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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재위탁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42
판결 요약
기업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연구용역을 재위탁한 경우, 해당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재위탁 여부·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재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부서 #법인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연구용역을 재위탁한 경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재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42 판결은 수탁업체의 재위탁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수탁업체가 연구전담부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필수는 아닙니다. 연구전담부서의 보유 여부는 세액공제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20242).
3. 세액공제 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관련 실무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구용역이 재위탁되더라도 최초용역 위탁업체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42 판결은 재위탁·재수탁업체 조건이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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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024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카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3444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0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