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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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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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시점에 사외유출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766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AA |
|
피고, 피상고인 |
포항세무서장 |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누86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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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766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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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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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포항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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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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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누86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