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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매출누락 시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 2014두7664
판결 요약
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매출을 누락했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 소득의 사외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에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출누락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 귀속 #사외유출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출을 누락했을 때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매출누락으로 소득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664 판결은 법인이 부동산양도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시점에 사외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면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 귀속자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664 판결은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시점이 세무상 소득 발생 시점이 되나요?
답변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때사외유출 발생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664 판결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시점에 사외유출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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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시점에 사외유출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766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누8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5. 선고 대법원 2014두7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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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매출을 누락했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 소득의 사외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에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출누락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 귀속 #사외유출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출을 누락했을 때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매출누락으로 소득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상여처분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664 판결은 법인이 부동산양도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시점에 사외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면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 귀속자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664 판결은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시점이 세무상 소득 발생 시점이 되나요?
답변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때사외유출 발생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664 판결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시점에 사외유출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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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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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766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누8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5. 선고 대법원 2014두7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