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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의 손금산입 시기 판단 기준

대법원 2014두1222
판결 요약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은 실제로 교체되어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비용이 아닌 실제 지출이 발생한 때 손금 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 #손금산입 시기 #법인세 #실제 지출 #사업연도
질의 응답
1.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은 법인세 손금에 언제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은 실제로 필터를 교체하여 그 지출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22 판결은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교체되어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상된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예상된 교체비용을 미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교체해 비용이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22 판결은 정수기 필터를 실제로 교체해 지출비용이 확정되어야만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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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수기 필터를 실제로 교체함으로써 그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1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30. 선고 대법원 2014두1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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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은 실제로 교체되어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비용이 아닌 실제 지출이 발생한 때 손금 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 #손금산입 시기 #법인세 #실제 지출 #사업연도
질의 응답
1.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은 법인세 손금에 언제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은 실제로 필터를 교체하여 그 지출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22 판결은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교체되어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예상된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예상된 교체비용을 미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교체해 비용이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22 판결은 정수기 필터를 실제로 교체해 지출비용이 확정되어야만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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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수기 필터를 실제로 교체함으로써 그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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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두1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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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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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1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30. 선고 대법원 2014두1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