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동거인 장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 및 사용수익하면서 형식상 명의자를 조카 부부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08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QQ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2.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5,311,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의 지위
1) 원고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06. 6. 21. 이GG 소유인 서울 □□구 □□로 **-*, 104동 101호(□□동, □□*차 이편한세상)(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GG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6. 10.경부터 배우자 구MM, 장인 구GS, 장모 최GY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
1) ○○세무서장은 2010. 4.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GG의 세금체납을 원인으로 한 국세징수법상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금액을 24억 원으로 정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입찰이 계속하여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금액은 하락하였다.
2) 원고의 조카인 장BB와 그 배우자 곽GY(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BB 등’이라 한다)은 위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200,120,000원에 매수하고, 2010. 11. 1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매매대금 등 취득비용은 원고가 2010. 11. 5. 장BB 등에게 지급한 합계 12억 4,000만 원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그중 7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구GS가 2010. 10. 13. 및 같은 해 11. 5. 원고와 장BB에게 지급한 돈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보유하던 1억 7,000만 원과 최GY이 원고에게 지급한 7,000만 원, 구MM가 원고에게 지급한 3억 원이다.
3) 장BB 등은 2019. 12. 24. 원고의 딸인 한BB 및 그 배우자 권HH(이하 ‘한BB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6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같은 달 26.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세무조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10. 12.부터 2021. 8. 17.까지 원고, 장BB 등, 한BB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장BB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신탁자인 원고에게 1세대 3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구GS로부터 무상으로 대출받은 금전이므로, 그 이자 상당액인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재산가액 합계 568,001,461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1)에 따른 금전대부 무상이익으로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이에 피고는 2021. 10. 7.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5,311,970원(가산세포함)을 부과하고(이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장BB 등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지귀속자이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된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8 내지 11, 15, 17, 20호
증, 을 제3 내지 5,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세권자로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12. 2. 원고에게 10억 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후순위권리자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은 이의를 제기하며 2010. 12. 2. 주위적으로 원고를 상대로 10억 원에 대한 배분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장BB 등을 상대로 합계 10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종국적으로 위 소송에서 원고는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로서 배분요구를 할 수 없고, 원고의 전세권은 매수인인 장BB 등에게 인수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경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한편, 원고 및 장BB 등은 2015. 11.경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소는 각하되고, 장BB 등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2017. 3.경 확정되었다.
2) 원고와 장BB 등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2. 1. 전세보증금 11억 1,200만 원, 전세기간 2010. 12. 1. ~ 2014. 11. 30.로 정한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9. 10. 1. 전세보증금 19억 원, 전세기간 2019. 10. 1 ~ 2021. 9. 30.로 정한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와 그 가족은 한BB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장B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 및 유찰 소식을 전해 듣고 주변에 알아본 결과 시세보다 낮게 입찰가격이 형성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다. 돈은 원고가 빌려주었으나, 다만 원고와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원금 상환조건, 만기 및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발생한 재산세 합계 46,169,000원, 종합부동산세 합계 3,840,000원은 원고가 누나인 한GH를 통하여 장BB 등에게 전달한 돈으로 납부되었다. 이에 대하여 장BB는 ‘원고가 배당요구를 늦게 하는 바람에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이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장BB 등은 한BB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정한 26억 5,000만 원에서 위 전세보증금 19억 원을 공제한 7억 5,000만 원을 2019. 12. 24. 자신들의 생활비 지출계좌로 각 3억 7,500만 원씩 지급받았다. 장BB 등은 2020. 1. 내지 2.경 각각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3억 7,500만 원씩을 이체하였는데, 위 돈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인출한 외에는 2020. 9.경까지 이를 그대로 보유하다가, 2020.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5,200만 원이 한GH에 의하여 이체되거나 인출되었고, 2020. 10.경 3,600만 원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 형인 한AB에게 이체되었으며, 2020. 12. 29. 3억 400만 원이 원고에게 이체되었다. 한편, 한GH가 인출한 돈에 대하여, 장BB는 ‘엄마가 외삼촌에게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이고, 그중 590만 원(2020. 9. 19.자 김ED에 대한 이체)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도배비용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3,600만 원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한AB에게 정산하여야 할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5) 원고와 장BB 등은 2020. 12. 29.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장BB 등이 원고로부터 1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증액분 합계 9억 원, 2020. 10.경 원고가 요청하여 한AB에게 송금한 3,600만 원을 차감한 잔여 대여금 3억 400만 원을 전부 반환한다’는 것이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장BB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 하나는 그 명의자가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6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장BB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매매대금 및 취득세,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로 인해 발생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BB 등에게 매매대금 등을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작성된 정산합의서 외에 차용증 등 위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장BB 등은 2019. 12.경 이 사건 양도에 따라 7억 5,000만 원의 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다른 돈과 구별하여 그대로 보유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간 원고에게 무이자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다가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비로소 3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인 소비대차의 거래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장BB의 진술에 따르면 위 양도대금은 한GH가 이를 사실상 관리하다가 원고의 지시 내지 필요에 따라 원고나 한AB에게 그 일부가 지급되었다는 것이므로(장BB 등은 이미 양도한지 한참 지난 이 사건 아파트의 도배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관련 소송의 패소결과에 대한 장BB 등의 불만으로 한동안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진술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3) 원고와 그 가족은 장BB 등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그런데 장BB 등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초에 전세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나 증액된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최초의 전세계약서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10억 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결정될 무렵 작성되었음에도, 증액된 1억 2,000만 원의 처리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협의가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그 명의자인 장BB 등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은 장BB 등의 계좌에 계속 남아 있었지만, 앞서 본 것처럼 장BB 등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원고의 필요에 따라 그 일부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그 전부가 원고에 의해 지배ㆍ관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한 공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장BB 등에게 인수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인수조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에서도 나타난다. 이처럼 관련 소송의 패소원인은 전세권자인 원고의 배분요구 시기와 큰 관련성이 없었고, 전세권 등의 인수가능성은 공매에 참여하는 장BB 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확인하였어야 할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장BB 등은 관련 소송의 종결 후에도 재산세 등 일체의 세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자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방법은 없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구GS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 일부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지, 대여한 돈이 아니다.
나. 관계 규정
상증세법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이를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며,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다. 판단
갑 제12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구GS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대출한 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GS로부터 1억 2,000만 원 및 5억 8,000만 원을 차입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6개월 내에 매각될 줄 알았는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등 차입금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며, 증여받은 돈은 아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원고와 그 세무대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열람한 후 서명ㆍ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이러한 진술 내용이나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2) 한편, 원고와 구GS는 2010. 11. 5.자로 구GS가 이 사건 아파트의 동거비용으로 7억 7,000만 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동거비용 공동부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합의서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인 2020. 12.경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위 합의서만으로는 구GS가 2010. 11. 5.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동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동거인 장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 및 사용수익하면서 형식상 명의자를 조카 부부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08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QQ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2.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5,311,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의 지위
1) 원고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06. 6. 21. 이GG 소유인 서울 □□구 □□로 **-*, 104동 101호(□□동, □□*차 이편한세상)(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GG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6. 10.경부터 배우자 구MM, 장인 구GS, 장모 최GY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
1) ○○세무서장은 2010. 4.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GG의 세금체납을 원인으로 한 국세징수법상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금액을 24억 원으로 정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입찰이 계속하여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금액은 하락하였다.
2) 원고의 조카인 장BB와 그 배우자 곽GY(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BB 등’이라 한다)은 위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200,120,000원에 매수하고, 2010. 11. 1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매매대금 등 취득비용은 원고가 2010. 11. 5. 장BB 등에게 지급한 합계 12억 4,000만 원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그중 7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구GS가 2010. 10. 13. 및 같은 해 11. 5. 원고와 장BB에게 지급한 돈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보유하던 1억 7,000만 원과 최GY이 원고에게 지급한 7,000만 원, 구MM가 원고에게 지급한 3억 원이다.
3) 장BB 등은 2019. 12. 24. 원고의 딸인 한BB 및 그 배우자 권HH(이하 ‘한BB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6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같은 달 26.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세무조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10. 12.부터 2021. 8. 17.까지 원고, 장BB 등, 한BB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장BB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신탁자인 원고에게 1세대 3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구GS로부터 무상으로 대출받은 금전이므로, 그 이자 상당액인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재산가액 합계 568,001,461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1)에 따른 금전대부 무상이익으로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이에 피고는 2021. 10. 7.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5,311,970원(가산세포함)을 부과하고(이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장BB 등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지귀속자이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된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8 내지 11, 15, 17, 20호
증, 을 제3 내지 5,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B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세권자로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12. 2. 원고에게 10억 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후순위권리자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은 이의를 제기하며 2010. 12. 2. 주위적으로 원고를 상대로 10억 원에 대한 배분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장BB 등을 상대로 합계 10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종국적으로 위 소송에서 원고는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로서 배분요구를 할 수 없고, 원고의 전세권은 매수인인 장BB 등에게 인수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경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한편, 원고 및 장BB 등은 2015. 11.경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소는 각하되고, 장BB 등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2017. 3.경 확정되었다.
2) 원고와 장BB 등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2. 1. 전세보증금 11억 1,200만 원, 전세기간 2010. 12. 1. ~ 2014. 11. 30.로 정한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9. 10. 1. 전세보증금 19억 원, 전세기간 2019. 10. 1 ~ 2021. 9. 30.로 정한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와 그 가족은 한BB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장B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 및 유찰 소식을 전해 듣고 주변에 알아본 결과 시세보다 낮게 입찰가격이 형성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다. 돈은 원고가 빌려주었으나, 다만 원고와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원금 상환조건, 만기 및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발생한 재산세 합계 46,169,000원, 종합부동산세 합계 3,840,000원은 원고가 누나인 한GH를 통하여 장BB 등에게 전달한 돈으로 납부되었다. 이에 대하여 장BB는 ‘원고가 배당요구를 늦게 하는 바람에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이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장BB 등은 한BB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정한 26억 5,000만 원에서 위 전세보증금 19억 원을 공제한 7억 5,000만 원을 2019. 12. 24. 자신들의 생활비 지출계좌로 각 3억 7,500만 원씩 지급받았다. 장BB 등은 2020. 1. 내지 2.경 각각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3억 7,500만 원씩을 이체하였는데, 위 돈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인출한 외에는 2020. 9.경까지 이를 그대로 보유하다가, 2020.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5,200만 원이 한GH에 의하여 이체되거나 인출되었고, 2020. 10.경 3,600만 원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 형인 한AB에게 이체되었으며, 2020. 12. 29. 3억 400만 원이 원고에게 이체되었다. 한편, 한GH가 인출한 돈에 대하여, 장BB는 ‘엄마가 외삼촌에게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이고, 그중 590만 원(2020. 9. 19.자 김ED에 대한 이체)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도배비용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3,600만 원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한AB에게 정산하여야 할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5) 원고와 장BB 등은 2020. 12. 29.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장BB 등이 원고로부터 1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증액분 합계 9억 원, 2020. 10.경 원고가 요청하여 한AB에게 송금한 3,600만 원을 차감한 잔여 대여금 3억 400만 원을 전부 반환한다’는 것이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장BB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 하나는 그 명의자가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6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장BB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매매대금 및 취득세,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로 인해 발생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BB 등에게 매매대금 등을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작성된 정산합의서 외에 차용증 등 위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장BB 등은 2019. 12.경 이 사건 양도에 따라 7억 5,000만 원의 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다른 돈과 구별하여 그대로 보유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간 원고에게 무이자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다가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비로소 3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인 소비대차의 거래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장BB의 진술에 따르면 위 양도대금은 한GH가 이를 사실상 관리하다가 원고의 지시 내지 필요에 따라 원고나 한AB에게 그 일부가 지급되었다는 것이므로(장BB 등은 이미 양도한지 한참 지난 이 사건 아파트의 도배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관련 소송의 패소결과에 대한 장BB 등의 불만으로 한동안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진술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3) 원고와 그 가족은 장BB 등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그런데 장BB 등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초에 전세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나 증액된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최초의 전세계약서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10억 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결정될 무렵 작성되었음에도, 증액된 1억 2,000만 원의 처리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협의가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그 명의자인 장BB 등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은 장BB 등의 계좌에 계속 남아 있었지만, 앞서 본 것처럼 장BB 등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원고의 필요에 따라 그 일부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그 전부가 원고에 의해 지배ㆍ관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한 공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장BB 등에게 인수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인수조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에서도 나타난다. 이처럼 관련 소송의 패소원인은 전세권자인 원고의 배분요구 시기와 큰 관련성이 없었고, 전세권 등의 인수가능성은 공매에 참여하는 장BB 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확인하였어야 할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장BB 등은 관련 소송의 종결 후에도 재산세 등 일체의 세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자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방법은 없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구GS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 일부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지, 대여한 돈이 아니다.
나. 관계 규정
상증세법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이를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며,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다. 판단
갑 제12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구GS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대출한 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GS로부터 1억 2,000만 원 및 5억 8,000만 원을 차입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6개월 내에 매각될 줄 알았는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등 차입금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며, 증여받은 돈은 아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원고와 그 세무대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열람한 후 서명ㆍ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이러한 진술 내용이나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2) 한편, 원고와 구GS는 2010. 11. 5.자로 구GS가 이 사건 아파트의 동거비용으로 7억 7,000만 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동거비용 공동부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합의서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인 2020. 12.경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위 합의서만으로는 구GS가 2010. 11. 5.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동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