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근로 제공의 대가 내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보기는 어려워,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합6726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성남세무서장 외1 |
|
변 론 종 결 |
2014. 5. 15. |
|
판 결 선 고 |
2014. 6. 19. |
주 문
1.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OOO원은 OOO원의 오기로 인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계약서에는 ‘KIM & SAINT'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2005. 6. 7. OOInvestment Ltd.와 업무조달협약(Work Procurement Agreement, 이하 ’업무조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05. 7. 25.경 업무조달협약에 따라 000원(이하 ‘이 사건 일시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업무조달협약에 따라 2006. 10. 4.경부터 2009. 4. 23.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이익분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각 해당연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 6. 28.부터 2010. 7.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0.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000원(2005년부터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을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 2010. 8. 3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4. 20.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11. 5. 1. 원고에게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 총 합계 000원을 부과하고, 2005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66,426,950원, 2006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07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08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09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총 합계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1. 7. 2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3. 2. 28.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심사청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추가로 조사하여 확인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아.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2013. 4.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5. 2.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9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4호증 가지번호 있는 1, 2 (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 7. 8. 캐나다국 법인 XX International Limited(이하 ‘XX’라고 한다)와 대리인계약(Representative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도움으로 XX가 인천광역시 내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인천대교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XX가 원고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개발비용(the total development cost for the Project) 중 2%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XX는 OO 그룹에 합병되었고, 원고의 도움으로 OO Investment Ltd.(AIL)이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CC개발 주식회사가 2003. 6. 13. 이 사건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대한민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5. 6. 7. OO Investment Ltd.(AIL)과 업무조달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업무조달협약에서 원고와 XX 사이의 대리인계약에서 정한 보수약정을 ‘OO Investment Ltd.(AIL)이 원고에게 우선 미화 180만 달러를 지급하고, 주식이전 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고, OO Investment Ltd.(AIL)이 한국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얻은 수익의 10%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4) 원고는 업무조달협약에 따라 2005. 7. 25. 이 사건 일시금을 지급받고, 2006. 10. 4.경부터 2009. 4. 23.경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았다.
(5) 따라서 원고는 대리인계약 및 업무조달협약에 따라 OO 그룹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OO에 고용되어 Investment Ltd.(AIL)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이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한 피고 성남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7. 8. XX와 대리인계약(Representative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XX 1999. 12. 23. 인천광역시와 합작으로 CC개발 주식회사(이후 2007. 3. ‘인천대교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를 설립하였다(XX의 지분은 51%, 인천광역시의 지분은 49%임).
(3) 원고는 2000. 1. 1. CC개발 주식회사와 보수 월 000캐나다달러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컨설팅계약은 CC개발 주식회사의 업무상 지시권한에 관한 규정, 원고의 경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4) XX는 OO 그룹에 합병되어 상호가 2000. 5. 15. ‘OO Inc.'로 변경되었다.
(5) 한편, OO 그룹의 지주회사인 OO p.l.c.는 2000. 10. 19.경 원고와 ‘원고는 향후 24개월 동안 OO의 지시에 따라 OO을 대표하고, 그 대가로 월 미화 000달러를 지급받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원고와 XX 사이의 1999. 7. 8.자 계약은 본 계약과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6) OO Inc.는 2003. 4. 8. CC개발 주식회사의 지분을 OO Investment Ltd.(AIL)에 양도하였다.
(7) CC개발 주식회사는 2003. 6. 13. 이 사건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위 실시협약에서 정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 OO Investment Ltd.(AIL)의 100% 자회사인 OO Project Investment Ltd.(APIL)과 '역내 서비스약정‘(Onshore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OO Project Investment Ltd.(APIL)은 2003. 11. 14. 한국지점(Korea Branch)을 설치하고, 위 실시협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였다.
(8) OO Project Investment Ltd.(APIL)은 2005. 6. 7.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모회사인 OO Investment Ltd.(AIL)이 2003. 6. 13. 원고와 체결하였던 고용계약상 고용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9) 한편, OO Investment Ltd.(AIL)은 같은 날인 2005. 6. 7. 원고(계약서에는 ‘KIM & SAINT'라고 표시되어 있다)와 업무조달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 12, 13, 15, 16, 17, 18, 24, 32, 33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는 1999. 7. 8. XX와 대리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리인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도움으로 XX가 이 사건 인천대교 건설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XX가 원고에게 위 사업의 개발비용의 2% 중 1%는 선수금을 지급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1%는 4년에 걸쳐 0.25%씩 지급하기로 한 사실, XX가 OO 그룹에 합병되어 OO 그룹이 XX의 대리인계약에 따른 계약상 지위도 승계한 사실, OO 그룹의 계열회사인 OO Investment Ltd.(AIL)이 지분 51%를 보유한 CC개발 주식회사가 원고의 도움으로 2003. 6. 13. 이 사건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리인계약 중 보수 및 첨부 A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OO그룹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개발비용 중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할 의무는 2003. 6. 13.경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물론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기한이 도래하여야 한다).
(2) OO 그룹의 계열회사인 OO Investment Ltd.(AIL)과 원고가 2005. 6. 7. 체결한 업무조달협약에 의하면, OO Investment Ltd.(AIL)은 금융완결시점에 원고에게 미화 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주식이전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고, OO Investment Ltd.(AIL), 그의 지점, 계열사가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의 10%에 해당하는 보수를 그 수익이 실현된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OO 그룹이 2005. 6. 7. 원고에게 이 사건 일시금을 지급하고, 2006. 10. 4.경부터 2009. 4. 23.경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이익분배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8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XX 사이에 체결된 대리인계약에서 정한 보수, 즉 이 사건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개발비용 2%가 너무 과다하여 이 사건 업무조달협약에서와 같이 감액하기로 원고와 XX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OO 그룹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OO 그룹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은 대리인계약에 따라 2003. 6. 13.경 지급하였어야 할 보수가 2005. 6. 7. 업무조달협약으로 일부 감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1999년경 OO그룹이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CC개발 주식회사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컨설팅계약에 CC개발 주식회사의 업무상 지시권을 규정한 조항 및 경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점, 원고는 2003. 6. 13. OO Investment Ltd.(AIL)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6. 7. OO Investment Ltd.(AIL)의 100% 자회사인 OO Project Investment Ltd.(APIL)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OO Investment Ltd.(AIL)과는 업무조달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업무조달협약에 근거하여 ,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았는데, 고용계약 및 업무조달협약 체결 경위를 보면, 원고는 1999년경부터, 또는 적어도 2003. 6. 13.경부터 OO 그룹의 피고용인으로 위 그룹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도 원고의 OO 그룹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4506 판결 참조).
다만,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2007. 10. 25. 선고 2007두193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9. 7. 8. XX와 대리인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1. 1. 1.경 XX가 지분 51%를 보유한 CC개발 주식회사와도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 XX는 OO 그룹에 합병되어 ‘OO Inc.'로 상호가 변경된 사실, OO p.l.c.는 2000. 10. 19.경 원고와 XX 사이의 대리인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면서 별도로 ’원고가 OO의 지시에 따라 OO을 대표하고, 그 대가로 월 미화 000달러를 지급받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 OO Inc.는 2003. 4. 8. CC개발 주식회사의 지분을 OO Investment Ltd.(AIL)에 양도한 사실, CC개발 주식회사가 2003. 6. 13. 이 사건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자, OO Investment Ltd.(AIL)은 2003. 6. 13.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OO Project Investment Ltd.(APIL)은 2005. 6. 7.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OO Investment Ltd.(AIL)의 고용자 지위를 승계한 사실, OO Investment Ltd.(AIL)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업무조달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업무조달협약에 따라 OO 그룹은 2005.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일시금을 지급하고, 2006. 10. 4.경부터 2009. 4. 23.경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이익분배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6. 13.경부터는 OO Investment Ltd(AIL) 내지 OO 그룹의 피고용자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1999년경부터 2003. 6. 13.경까지 XX 내지 OO 그룹의 피고용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XX와 체결한 대리인계약, CC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컨설팅계약, OO p.l.c.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위 각 회사의 업무상 지시권을 부여한 규정이나 경업제한규정은 있으나, 한편, 위 각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내지 그와 유사한 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위임인은 당연히 수임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임계약의 본질상 경업은 제한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위 각 계약을 고용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오히려 ② 위 각 회사들이 원고에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2003. 6. 13.경 이전에는 XX 내지 OO 그룹의 대리인 내지 수임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XX 내지 OO 그룹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은 원고가 OO 그룹에 고용되기 이전인 2003. 6. 13.경 대리인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이미 발생한 보수가 2005. 6. 7. 업무조달협약에 의하여 일부 감액된 것이어서, 근로 제공의 대가 내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보기는 어려워,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성남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1) , 원고에게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소득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인데(구 지방세법 제85조 제1, 3호, 제8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6.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6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근로 제공의 대가 내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보기는 어려워,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합6726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성남세무서장 외1 |
|
변 론 종 결 |
2014. 5. 15. |
|
판 결 선 고 |
2014. 6. 19. |
주 문
1.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OOO원은 OOO원의 오기로 인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계약서에는 ‘KIM & SAINT'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2005. 6. 7. OOInvestment Ltd.와 업무조달협약(Work Procurement Agreement, 이하 ’업무조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05. 7. 25.경 업무조달협약에 따라 000원(이하 ‘이 사건 일시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업무조달협약에 따라 2006. 10. 4.경부터 2009. 4. 23.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이익분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각 해당연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 6. 28.부터 2010. 7.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0.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000원(2005년부터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을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 2010. 8. 3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4. 20.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11. 5. 1. 원고에게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 총 합계 000원을 부과하고, 2005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66,426,950원, 2006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07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08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09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총 합계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1. 7. 2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3. 2. 28.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심사청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추가로 조사하여 확인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아.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2013. 4.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5. 2.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9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4호증 가지번호 있는 1, 2 (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 7. 8. 캐나다국 법인 XX International Limited(이하 ‘XX’라고 한다)와 대리인계약(Representative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도움으로 XX가 인천광역시 내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인천대교 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XX가 원고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개발비용(the total development cost for the Project) 중 2%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XX는 OO 그룹에 합병되었고, 원고의 도움으로 OO Investment Ltd.(AIL)이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CC개발 주식회사가 2003. 6. 13. 이 사건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대한민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5. 6. 7. OO Investment Ltd.(AIL)과 업무조달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업무조달협약에서 원고와 XX 사이의 대리인계약에서 정한 보수약정을 ‘OO Investment Ltd.(AIL)이 원고에게 우선 미화 180만 달러를 지급하고, 주식이전 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고, OO Investment Ltd.(AIL)이 한국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얻은 수익의 10%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4) 원고는 업무조달협약에 따라 2005. 7. 25. 이 사건 일시금을 지급받고, 2006. 10. 4.경부터 2009. 4. 23.경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았다.
(5) 따라서 원고는 대리인계약 및 업무조달협약에 따라 OO 그룹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OO에 고용되어 Investment Ltd.(AIL)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이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한 피고 성남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7. 8. XX와 대리인계약(Representative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XX 1999. 12. 23. 인천광역시와 합작으로 CC개발 주식회사(이후 2007. 3. ‘인천대교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를 설립하였다(XX의 지분은 51%, 인천광역시의 지분은 49%임).
(3) 원고는 2000. 1. 1. CC개발 주식회사와 보수 월 000캐나다달러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컨설팅계약은 CC개발 주식회사의 업무상 지시권한에 관한 규정, 원고의 경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4) XX는 OO 그룹에 합병되어 상호가 2000. 5. 15. ‘OO Inc.'로 변경되었다.
(5) 한편, OO 그룹의 지주회사인 OO p.l.c.는 2000. 10. 19.경 원고와 ‘원고는 향후 24개월 동안 OO의 지시에 따라 OO을 대표하고, 그 대가로 월 미화 000달러를 지급받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원고와 XX 사이의 1999. 7. 8.자 계약은 본 계약과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6) OO Inc.는 2003. 4. 8. CC개발 주식회사의 지분을 OO Investment Ltd.(AIL)에 양도하였다.
(7) CC개발 주식회사는 2003. 6. 13. 이 사건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위 실시협약에서 정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 OO Investment Ltd.(AIL)의 100% 자회사인 OO Project Investment Ltd.(APIL)과 '역내 서비스약정‘(Onshore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OO Project Investment Ltd.(APIL)은 2003. 11. 14. 한국지점(Korea Branch)을 설치하고, 위 실시협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였다.
(8) OO Project Investment Ltd.(APIL)은 2005. 6. 7.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모회사인 OO Investment Ltd.(AIL)이 2003. 6. 13. 원고와 체결하였던 고용계약상 고용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9) 한편, OO Investment Ltd.(AIL)은 같은 날인 2005. 6. 7. 원고(계약서에는 ‘KIM & SAINT'라고 표시되어 있다)와 업무조달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11, 12, 13, 15, 16, 17, 18, 24, 32, 33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는 1999. 7. 8. XX와 대리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리인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도움으로 XX가 이 사건 인천대교 건설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XX가 원고에게 위 사업의 개발비용의 2% 중 1%는 선수금을 지급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1%는 4년에 걸쳐 0.25%씩 지급하기로 한 사실, XX가 OO 그룹에 합병되어 OO 그룹이 XX의 대리인계약에 따른 계약상 지위도 승계한 사실, OO 그룹의 계열회사인 OO Investment Ltd.(AIL)이 지분 51%를 보유한 CC개발 주식회사가 원고의 도움으로 2003. 6. 13. 이 사건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리인계약 중 보수 및 첨부 A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OO그룹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개발비용 중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할 의무는 2003. 6. 13.경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물론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기한이 도래하여야 한다).
(2) OO 그룹의 계열회사인 OO Investment Ltd.(AIL)과 원고가 2005. 6. 7. 체결한 업무조달협약에 의하면, OO Investment Ltd.(AIL)은 금융완결시점에 원고에게 미화 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주식이전약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고, OO Investment Ltd.(AIL), 그의 지점, 계열사가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의 10%에 해당하는 보수를 그 수익이 실현된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OO 그룹이 2005. 6. 7. 원고에게 이 사건 일시금을 지급하고, 2006. 10. 4.경부터 2009. 4. 23.경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이익분배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8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XX 사이에 체결된 대리인계약에서 정한 보수, 즉 이 사건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개발비용 2%가 너무 과다하여 이 사건 업무조달협약에서와 같이 감액하기로 원고와 XX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OO 그룹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OO 그룹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은 대리인계약에 따라 2003. 6. 13.경 지급하였어야 할 보수가 2005. 6. 7. 업무조달협약으로 일부 감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1999년경 OO그룹이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CC개발 주식회사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컨설팅계약에 CC개발 주식회사의 업무상 지시권을 규정한 조항 및 경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점, 원고는 2003. 6. 13. OO Investment Ltd.(AIL)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6. 7. OO Investment Ltd.(AIL)의 100% 자회사인 OO Project Investment Ltd.(APIL)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OO Investment Ltd.(AIL)과는 업무조달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업무조달협약에 근거하여 ,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았는데, 고용계약 및 업무조달협약 체결 경위를 보면, 원고는 1999년경부터, 또는 적어도 2003. 6. 13.경부터 OO 그룹의 피고용인으로 위 그룹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도 원고의 OO 그룹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4506 판결 참조).
다만,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2007. 10. 25. 선고 2007두193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9. 7. 8. XX와 대리인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1. 1. 1.경 XX가 지분 51%를 보유한 CC개발 주식회사와도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 XX는 OO 그룹에 합병되어 ‘OO Inc.'로 상호가 변경된 사실, OO p.l.c.는 2000. 10. 19.경 원고와 XX 사이의 대리인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면서 별도로 ’원고가 OO의 지시에 따라 OO을 대표하고, 그 대가로 월 미화 000달러를 지급받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 OO Inc.는 2003. 4. 8. CC개발 주식회사의 지분을 OO Investment Ltd.(AIL)에 양도한 사실, CC개발 주식회사가 2003. 6. 13. 이 사건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자, OO Investment Ltd.(AIL)은 2003. 6. 13.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OO Project Investment Ltd.(APIL)은 2005. 6. 7.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OO Investment Ltd.(AIL)의 고용자 지위를 승계한 사실, OO Investment Ltd.(AIL)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업무조달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업무조달협약에 따라 OO 그룹은 2005.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일시금을 지급하고, 2006. 10. 4.경부터 2009. 4. 23.경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이익분배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6. 13.경부터는 OO Investment Ltd(AIL) 내지 OO 그룹의 피고용자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1999년경부터 2003. 6. 13.경까지 XX 내지 OO 그룹의 피고용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XX와 체결한 대리인계약, CC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컨설팅계약, OO p.l.c.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위 각 회사의 업무상 지시권을 부여한 규정이나 경업제한규정은 있으나, 한편, 위 각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내지 그와 유사한 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위임인은 당연히 수임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임계약의 본질상 경업은 제한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위 각 계약을 고용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오히려 ② 위 각 회사들이 원고에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2003. 6. 13.경 이전에는 XX 내지 OO 그룹의 대리인 내지 수임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XX 내지 OO 그룹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일시금 및 이익분배금은 원고가 OO 그룹에 고용되기 이전인 2003. 6. 13.경 대리인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이미 발생한 보수가 2005. 6. 7. 업무조달협약에 의하여 일부 감액된 것이어서, 근로 제공의 대가 내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보기는 어려워,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성남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1) , 원고에게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소득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인데(구 지방세법 제85조 제1, 3호, 제8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6.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6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