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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대상 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합31813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8. 21. |
|
판 결 선 고 |
2014. 9.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경 OO O구 OO로 6가 OO-OOO외 27 필지 지상에 복합 쇼핑몰
OOO시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3,400
여명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점포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의 명목으로 약 000억 원의 분양대금을 납입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상의 문
제로 2003. 6. 29. 부도처리 되었고, 수분양자들은 납입한 분양대금의 손실을 보전하기위해 OOOO법원 2003회OO호로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OOOO법원은 2003. 10. 22.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관리인과 수분양자들은 2004년 이 사건 상가의 점포 분양조건의 변경에
관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계약’이라 한다), 위 화해계약에 따라
점포분양계약 개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화해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가 신축 및 분양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화해계약자들이 안분하여 추가로 원고에게 납입한다(제3조 자)
마. 원고는 2004. 7. 30. 이 사건 화해계약을 바탕으로 한 정리계획안을 인가받아 사
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2회에 걸쳐 화해계약자들로부터 부족한 사업자금을 수령하였
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건축을 마치고 2008. 8. 28.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해서 사용승인을 받았고, 다음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이후 피고가 원고의 2008년 법인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겠다 는 입장을 밝히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른 미분
양 상가이므로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 소유이고 따라서 원
고의 법인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4.과 2011. 6. 15.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OOOO법원 OO등기소 2010. 6. 14. 접수 제OOO호 및 같은 등기소 2011 6. 15. 접수 제OOO호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아.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합류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12. 11.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11.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3.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점포 중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
분은 수분양자들이 그 대금을 부담하고 수분양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 에 약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중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부동
산은 비록 분양상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원고가 아닌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외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위법하다. 피고는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18237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➀이 사건 상가는 원고의 노력 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건물이고,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도급인이 아니라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 며, ➁이 사건 화해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 는 경우에 원고의 사업진행을 위하여 수분양자들이 그 분양대금을 보전해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명
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원시적으 로 귀속되었다고 보야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시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귀속
되었고 당사자들간의 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만이 원고 명의로 경료된 것이라 고 가정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 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사자들의 의사 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
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대
내적인 소유권 귀속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등 참조), 여전히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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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31813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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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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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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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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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경 OO O구 OO로 6가 OO-OOO외 27 필지 지상에 복합 쇼핑몰
OOO시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3,400
여명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점포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의 명목으로 약 000억 원의 분양대금을 납입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상의 문
제로 2003. 6. 29. 부도처리 되었고, 수분양자들은 납입한 분양대금의 손실을 보전하기위해 OOOO법원 2003회OO호로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OOOO법원은 2003. 10. 22.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관리인과 수분양자들은 2004년 이 사건 상가의 점포 분양조건의 변경에
관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계약’이라 한다), 위 화해계약에 따라
점포분양계약 개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화해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가 신축 및 분양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화해계약자들이 안분하여 추가로 원고에게 납입한다(제3조 자)
마. 원고는 2004. 7. 30. 이 사건 화해계약을 바탕으로 한 정리계획안을 인가받아 사
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2회에 걸쳐 화해계약자들로부터 부족한 사업자금을 수령하였
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건축을 마치고 2008. 8. 28.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해서 사용승인을 받았고, 다음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이후 피고가 원고의 2008년 법인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겠다 는 입장을 밝히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른 미분
양 상가이므로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 소유이고 따라서 원
고의 법인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4.과 2011. 6. 15.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OOOO법원 OO등기소 2010. 6. 14. 접수 제OOO호 및 같은 등기소 2011 6. 15. 접수 제OOO호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아.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합류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12. 11.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11.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3.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점포 중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
분은 수분양자들이 그 대금을 부담하고 수분양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 에 약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중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부동
산은 비록 분양상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원고가 아닌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외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위법하다. 피고는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18237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➀이 사건 상가는 원고의 노력 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건물이고,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도급인이 아니라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 며, ➁이 사건 화해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 는 경우에 원고의 사업진행을 위하여 수분양자들이 그 분양대금을 보전해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분양자들 명
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원시적으 로 귀속되었다고 보야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시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귀속
되었고 당사자들간의 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만이 원고 명의로 경료된 것이라 고 가정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 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사자들의 의사 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
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대
내적인 소유권 귀속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등 참조), 여전히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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