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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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인정하여 그 귀속주체에게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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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3구합30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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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8.14 |
|
판 결 선 고 |
2014.10.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신축공사의 진행
CCC은 2010. 11. 2. 주식회사 DD종합건설(아래에서는 ‘DD종합건설’이라 한다)을 수급인 명의로 하여 전라남도 FF군 FF읍 GG리 40-1 외 2필지 지상 무인텔신축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0,00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CCC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2011. 10. 1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한 다음 나머지 공사를 HH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000,000,000원에 도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2. 10. 12. 원고가 DD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의 지위에서 CCC과 이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매출을 누락한 공사대금0,000,000,000원1)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
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1)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0,000,000,000원 - 공사 중단으로 인한 정산 후 나머지 공사에 대한 HH건설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00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
원고는 DD종합건설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관리, 감독을 총괄하였을 뿐이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대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은 CCC이 JJJ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부분으로 원고나 DD종합건설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 부분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000,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가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을 제2, 4, 6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및 그에 따른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① 원고와 JJJ이 CC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법원 0000가합0000호)에서 원고와 JJJ이 2012. 3. 6.자로 제출한 소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장’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2010. 11. 2. CCC과 사이에 DD종합건설을 명목상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적인 시공자는 원고로서 CCC도 이를 인정하고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2. 1. 3. 이 법원 0000카합0000호로 이 사건 공사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C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③ 원고와 CCC 사이에 2011. 6. 1.자로 작성된 ‘이행협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원고가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다.
④ CCC이 원고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2011. 8. 7.자로 작성한 ‘인증서 협의서 등의 인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원고가 DD종합건설의 면허를 빌려 모든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CCC은 DD종합건설의 예금계좌가 아닌 원고 등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
⑥ DD종합건설의 감사 KKK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DD종합건설의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DD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원고와 DD종합건설 사이에 하도급계약서(을 제11호증)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DD종합건설 명의로 산재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 공사대금이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JJJ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골조공사 부분 공사대금을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소장에는, JJJ이 2010. 12. 29. DD종합건설의 면허를 빌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형틀)공사를 000,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JJJ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법원 0000가단0000호)에서 JJJ이 2011. 8. 26.자로 제출한 소장에는, JJJ이 2010. 11. 18. DD종합건설의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비계, 가설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공사대금 00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소송에서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가 JJJ의 주장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보고 JJJ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③ CCC이 원고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2011. 8. 7.자로 작성한 ‘인증서 협의서 등의 인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CCC이 시공하기로 한 인테리어와 무인시스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골조공사는 CCC이 시공하기로 한 위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원고는 JJJ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3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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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인정하여 그 귀속주체에게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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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3구합30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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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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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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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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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0.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신축공사의 진행
CCC은 2010. 11. 2. 주식회사 DD종합건설(아래에서는 ‘DD종합건설’이라 한다)을 수급인 명의로 하여 전라남도 FF군 FF읍 GG리 40-1 외 2필지 지상 무인텔신축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0,00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CCC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2011. 10. 1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한 다음 나머지 공사를 HH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000,000,000원에 도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2. 10. 12. 원고가 DD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의 지위에서 CCC과 이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매출을 누락한 공사대금0,000,000,000원1)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
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1)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0,000,000,000원 - 공사 중단으로 인한 정산 후 나머지 공사에 대한 HH건설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00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
원고는 DD종합건설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관리, 감독을 총괄하였을 뿐이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대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은 CCC이 JJJ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부분으로 원고나 DD종합건설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 부분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000,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가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을 제2, 4, 6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및 그에 따른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① 원고와 JJJ이 CC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법원 0000가합0000호)에서 원고와 JJJ이 2012. 3. 6.자로 제출한 소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장’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2010. 11. 2. CCC과 사이에 DD종합건설을 명목상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적인 시공자는 원고로서 CCC도 이를 인정하고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2. 1. 3. 이 법원 0000카합0000호로 이 사건 공사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C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③ 원고와 CCC 사이에 2011. 6. 1.자로 작성된 ‘이행협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원고가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다.
④ CCC이 원고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2011. 8. 7.자로 작성한 ‘인증서 협의서 등의 인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원고가 DD종합건설의 면허를 빌려 모든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CCC은 DD종합건설의 예금계좌가 아닌 원고 등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
⑥ DD종합건설의 감사 KKK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DD종합건설의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DD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원고와 DD종합건설 사이에 하도급계약서(을 제11호증)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DD종합건설 명의로 산재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 공사대금이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JJJ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골조공사 부분 공사대금을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소장에는, JJJ이 2010. 12. 29. DD종합건설의 면허를 빌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형틀)공사를 000,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JJJ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법원 0000가단0000호)에서 JJJ이 2011. 8. 26.자로 제출한 소장에는, JJJ이 2010. 11. 18. DD종합건설의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비계, 가설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공사대금 000,00,000원에 하수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소송에서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가 JJJ의 주장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보고 JJJ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③ CCC이 원고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2011. 8. 7.자로 작성한 ‘인증서 협의서 등의 인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CCC이 시공하기로 한 인테리어와 무인시스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골조공사는 CCC이 시공하기로 한 위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원고는 JJJ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3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