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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나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86
판결 요약
이 판례는 회사 주주로 등재되었더라도 이름만 빌려준 명의상 주주이고 실제로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나 경영관여가 전혀 없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상 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질주주 #조세불복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면 형식상 주주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86 판결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권리행사가 없으면 명의상 주주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권리행사나 회사 경영 관여, 급여·배당 수령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납세의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주주명부 등 형식적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실질적 권리행사가 없음을 근거 자료로 입증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급여·배당 수령여부, 회사 참여경력, 자금 출자능력 등 객관적 정황이 중요한 판단사유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급여·배당 미수령, 경영 무관여, 출자능력 미달 등 다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8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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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2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4.

판 결 선 고

2014. 10. 31.

주문

1. 피고가 2013. 7. 19.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티엔씨(이하 ⁠‘ BB’라 한다)는 2008. 1. 23. 건설업, 도장공사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BB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가가치세 173,959,560원, 법인세 19,300,370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87,680원 합계 193,547,61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7. 19. 원고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9.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16.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2013. 10. 23.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4. 1.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자본금 납입자, 원고들의 주권 행사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2014. 3. 5. 원고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공동대표이사인 조PP의 부탁으로 이름을 빌려주었을 뿐인 점, 지방에서 각자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BB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공동대표이사인 홍CC이 주금을 모두 납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BB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BB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한편 BB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임원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조PP과 이QQ은 BB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원고들은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다.

(2) 국민은행 신림역 지점 작성의 2008. 1. 23.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홍CC, 금액 2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이AA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원고 이DD 및 배우자 박종숙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원고 이AA는 2008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이DD는 2008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종합소득세분) 합계 126,78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 이DD는 2012. 4. 10. 피고에게 ⁠“2012. 3. 12. 조명숙에게 BB 주식을 4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취득가액은 45,000,000원이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신고를 하였다.

(6) 조PP은 2014. 9. 17.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홍CC이 퇴사하면서 자본금을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합의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들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회사 업무는 모두 본인이 한 것이다.

다. 원고들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이사회에 참여한 적도 없다. 원고들은 BB의 운영에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한 적이 없다. 원고들에게 급여나 보상금을 지급한 일도 전혀 없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1원 한 푼 보상해 준 적이 없다.

○ 법무사의 의견에 따라 이사 2명, 감사 1명을 부탁하게 되었다. BB가 2008년에 설립된 회사로 당시에 상법상 주주가 4명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법무사 사무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 원고 이DD가 2012. 4. 10. BB의 주식을 본인의 여동생인 조kk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한 것을 알고 있다. 원고 이DD에게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서 퇴사시켰고, 본인의 여동생에게 명의를 빌렸다.

○ 홍CC이 자본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500~700만 원 정도 이자를 준 것 같다. 홍CC이 출자금을 납부한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 출자금 납입통장은 법인 도장으로 되어 있다.

(7) BB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조P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러나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았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식 및 특수관계에 있는 조PP, 이QQ의 주식의 합계액이 BB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들은 조PP과 이QQ과 달리 장기간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 이AA는 대표이사 조PP의 처형이고, 원고 이DD는 조PP의 처남이므로, 조PP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명의대여 부탁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었다.

② 조PP은 홍CC과 함께 BB를 설립하였는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는 홍CC 앞으로 발급된 점,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된 직후 홍CC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납입자본금을 인출한 점, 조PP은 ⁠“홍CC으로부터 주금을 가장납입받아 이자를 지급하였고, 홍CC의 대표이사 선임은 주금납입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금가장납입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금납입은 홍CC의 돈으로 가장납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 이AA는, 2007년경부터 수원시에서 삼성전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고 dd노래연습장 사업을 한 점, 2007년도 근로소득이 3,064,000원, 노래연습장 수입금액이 35,260,000원에 불과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식지분 비율 18%에 상응한 인수대금 45,000,000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④ 원고 이DD는, 1998년경부터 계속해서 충남에서 소매업 및 음식점업 등을 해온 점, 2008년에 지방세 등으로 126,780원을 납부하였을 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2. 4. 10. 조jj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동일한 액수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인척지간의 거래인데다가 조PP이 명의신탁 이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식지분율 18%에 해당하는 45,000,000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⑤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원고 이AA는 BB의 감사, 사내이사, 원고 이DD는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BB가 체결한 각 공사도급계약서에 원고들이 관여한 흔적이 없는 점, 원고 이AA는 중학교를, 원고 이DD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보유한 점, BB는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장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이 도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소득 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 이AA는 구내식당, 노래연습장을 경영하고, 원고 이DD는 우유보급소, 마트, 음식점을 경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건설업이나 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BB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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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면 형식상 주주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86 판결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권리행사가 없으면 명의상 주주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서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권리행사나 회사 경영 관여, 급여·배당 수령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납세의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주주명부 등 형식적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실질적 권리행사가 없음을 근거 자료로 입증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급여·배당 수령여부, 회사 참여경력, 자금 출자능력 등 객관적 정황이 중요한 판단사유입니다.
근거
판결문은 급여·배당 미수령, 경영 무관여, 출자능력 미달 등 다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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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2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4.

판 결 선 고

2014. 10. 31.

주문

1. 피고가 2013. 7. 19.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티엔씨(이하 ⁠‘ BB’라 한다)는 2008. 1. 23. 건설업, 도장공사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BB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가가치세 173,959,560원, 법인세 19,300,370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87,680원 합계 193,547,61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7. 19. 원고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9.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16.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2013. 10. 23.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4. 1.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자본금 납입자, 원고들의 주권 행사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2014. 3. 5. 원고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공동대표이사인 조PP의 부탁으로 이름을 빌려주었을 뿐인 점, 지방에서 각자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BB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공동대표이사인 홍CC이 주금을 모두 납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BB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BB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한편 BB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임원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조PP과 이QQ은 BB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원고들은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다.

(2) 국민은행 신림역 지점 작성의 2008. 1. 23.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홍CC, 금액 2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이AA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원고 이DD 및 배우자 박종숙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원고 이AA는 2008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이DD는 2008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종합소득세분) 합계 126,78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 이DD는 2012. 4. 10. 피고에게 ⁠“2012. 3. 12. 조명숙에게 BB 주식을 4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취득가액은 45,000,000원이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신고를 하였다.

(6) 조PP은 2014. 9. 17.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홍CC이 퇴사하면서 자본금을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합의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들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회사 업무는 모두 본인이 한 것이다.

다. 원고들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이사회에 참여한 적도 없다. 원고들은 BB의 운영에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한 적이 없다. 원고들에게 급여나 보상금을 지급한 일도 전혀 없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1원 한 푼 보상해 준 적이 없다.

○ 법무사의 의견에 따라 이사 2명, 감사 1명을 부탁하게 되었다. BB가 2008년에 설립된 회사로 당시에 상법상 주주가 4명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법무사 사무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 원고 이DD가 2012. 4. 10. BB의 주식을 본인의 여동생인 조kk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한 것을 알고 있다. 원고 이DD에게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면서 퇴사시켰고, 본인의 여동생에게 명의를 빌렸다.

○ 홍CC이 자본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500~700만 원 정도 이자를 준 것 같다. 홍CC이 출자금을 납부한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 출자금 납입통장은 법인 도장으로 되어 있다.

(7) BB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조P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러나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았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식 및 특수관계에 있는 조PP, 이QQ의 주식의 합계액이 BB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들은 조PP과 이QQ과 달리 장기간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 이AA는 대표이사 조PP의 처형이고, 원고 이DD는 조PP의 처남이므로, 조PP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명의대여 부탁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었다.

② 조PP은 홍CC과 함께 BB를 설립하였는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는 홍CC 앞으로 발급된 점,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된 직후 홍CC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납입자본금을 인출한 점, 조PP은 ⁠“홍CC으로부터 주금을 가장납입받아 이자를 지급하였고, 홍CC의 대표이사 선임은 주금납입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금가장납입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금납입은 홍CC의 돈으로 가장납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 이AA는, 2007년경부터 수원시에서 삼성전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고 dd노래연습장 사업을 한 점, 2007년도 근로소득이 3,064,000원, 노래연습장 수입금액이 35,260,000원에 불과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식지분 비율 18%에 상응한 인수대금 45,000,000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④ 원고 이DD는, 1998년경부터 계속해서 충남에서 소매업 및 음식점업 등을 해온 점, 2008년에 지방세 등으로 126,780원을 납부하였을 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2. 4. 10. 조jj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동일한 액수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인척지간의 거래인데다가 조PP이 명의신탁 이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식지분율 18%에 해당하는 45,000,000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⑤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원고 이AA는 BB의 감사, 사내이사, 원고 이DD는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BB가 체결한 각 공사도급계약서에 원고들이 관여한 흔적이 없는 점, 원고 이AA는 중학교를, 원고 이DD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보유한 점, BB는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장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이 도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소득 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 이AA는 구내식당, 노래연습장을 경영하고, 원고 이DD는 우유보급소, 마트, 음식점을 경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건설업이나 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BB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