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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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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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법인의 주주였다는 전제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성립이 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1416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
|
원고, 피상고인 |
1. 이AA 2. 오BB |
|
피고, 상고인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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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누2081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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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1416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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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1. 이AA 2. 오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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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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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누2081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