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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과 명의개서 미이행

대법원 2014두14167
판결 요약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단지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주주 #명의개서 #원상회복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법인의 주주가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였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무조건 성립하나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가 이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167 판결은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한 증거가 없는 한, 단지 당시 주주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의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가 납세의무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원상회복절차가 이행되어야만 주주였던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167 판결은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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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법인의 주주였다는 전제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성립이 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416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1. 이AA 2. 오BB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누208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14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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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단지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주주 #명의개서 #원상회복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법인의 주주가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였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무조건 성립하나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가 이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167 판결은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한 증거가 없는 한, 단지 당시 주주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의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가 납세의무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원상회복절차가 이행되어야만 주주였던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4167 판결은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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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416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1. 이AA 2. 오BB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누208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14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