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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56
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각하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의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송 중 처분 #소의 이익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5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계속 중 처분 직권취소 시 법원이 내리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의 이익 상실로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5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취소가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56 판결에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제기는 가능하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5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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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7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8.

판 결 선 고

2015. 9.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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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송 중 처분 #소의 이익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5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계속 중 처분 직권취소 시 법원이 내리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의 이익 상실로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5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취소가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56 판결에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제기는 가능하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56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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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7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8.

판 결 선 고

2015. 9.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