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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서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보태어보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1심판결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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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349 과세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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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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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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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2구합280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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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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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3.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0. 5. 27.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0. 5. 27. 원고에게 한 소득의 귀속자를 홍BB으로 보아 2005년 귀속 OOOO원, 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의 각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행의 ‘갑 제10, 15호증’ 다음에 ‘갑 제18 내지 24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