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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 매출액 인정기준과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4누5349
판결 요약
형사 판결에서 진정성립·내용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와 관련 자료를 근거로 매출 누락이 인정되는 경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으로 충분히 인정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범죄일람표 #매출 누락 #실제 매출액 #과세처분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진정성립과 내용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에 기반해 여러 자료로 매출 누락이 인정되면 범죄일람표의 액수가 실제 매출액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49 판결은 형사 판결에서 범죄일람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되고 기타 자료로 매출 누락이 인정된 경우, 해당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출 누락이 범죄일람표와 일치하면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출 누락이 범죄일람표 등으로 확인되면 세금 부과 취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49 판결은 범죄일람표 및 관련 자료로 매출 누락이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형사 판결에서 범죄일람표의 진정성립이 확인되었을 때 세무소송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형사 판결과 범죄일람표의 합리성이 세무소송에도 크게 반영되어, 실제 매출액 산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49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범죄일람표의 진정성립과 합리성이 인정된 것을 근거로 실제 매출액을 특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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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형사사건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서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보태어보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1심판결과 동일)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349 과세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2구합2800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25.

판 결 선 고

2015. 3.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0. 5. 27.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0. 5. 27. 원고에게 한 소득의 귀속자를 홍BB으로 보아 2005년 귀속 OOOO원, 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의 각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행의 ⁠‘갑 제10, 15호증’ 다음에 ⁠‘갑 제18 내지 24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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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형사 판결에서 진정성립·내용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와 관련 자료를 근거로 매출 누락이 인정되는 경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으로 충분히 인정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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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49 판결은 형사 판결에서 범죄일람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되고 기타 자료로 매출 누락이 인정된 경우, 해당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출 누락이 범죄일람표와 일치하면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출 누락이 범죄일람표 등으로 확인되면 세금 부과 취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49 판결은 범죄일람표 및 관련 자료로 매출 누락이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형사 판결에서 범죄일람표의 진정성립이 확인되었을 때 세무소송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형사 판결과 범죄일람표의 합리성이 세무소송에도 크게 반영되어, 실제 매출액 산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349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범죄일람표의 진정성립과 합리성이 인정된 것을 근거로 실제 매출액을 특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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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형사사건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서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보태어보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1심판결과 동일)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349 과세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2구합2800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25.

판 결 선 고

2015. 3.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0. 5. 27.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0. 5. 27. 원고에게 한 소득의 귀속자를 홍BB으로 보아 2005년 귀속 OOOO원, 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의 각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행의 ⁠‘갑 제10, 15호증’ 다음에 ⁠‘갑 제18 내지 24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