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특수한 사정을 공유한 동일한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사에 대한 관계에서 반드시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면서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하는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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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4247(202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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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845(2024.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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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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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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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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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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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특수한 사정을 공유한 동일한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사에 대한 관계에서 반드시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면서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하는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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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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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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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사 건 |
2024누342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화학 주식회사 |
피 고 |
XX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8. |
판 결 선 고 |
2024. 8.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5.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415,750,68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01,754,96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73,215,6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22,448,83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570,546,94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10면 1행의 “갑 제11 내지 17, 19 내지 21”을 “ ”갑 제11 내지 21“로 고친다.
○ 13면 3행의 “각 증거,” 다음에 “갑 제24, 26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을 추가한다.
○ 16면 6,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상표의 1/2 지분권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지와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그룹 내 계열사나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상표를 원고 또는 AA산업의 소유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AA그룹 계열사는 아무 제한 없이 이 사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이 사건 상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출원·등록·이전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계열사의 통일적인 사용으로 그 가치가 구축된 계열사 전체의 자산’이라는 전제하에 소송 상대방인 AA산업뿐만 아니라 원고 자신도 이 사건 상표의 권리자라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6) 원고와 AA산업은 2024. 1. 11. 앞서 본 이 사건 상표의 공동소유 경위 등을 고려하여 AA그룹과 AAAA화학그룹의 계열사에 이 사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통상 사용권을 허여하거나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26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AA산업이 이 사건 상표의 출원·등록·이전 경위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합의한 사정은 그룹 분리 전의 AA그룹 내 계열사가 이 사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그 사용료를 수취하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7)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갑 제24호증)에 따르면, 여러 기업집단이 상표 개발·관리 비용의 공동 부담, 그룹의 일체감 유지, 비투비(B2B) 사업 영위 등을 이유로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원고 측 계열사는 이 사건 상표의 개발·관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상표 사용 목적이 AA그룹 내지 AA석유화학그룹의 일체감 유지를 위함이며, 비투비(B2B)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위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상황과 유사하다.
8) 피고는 원고가 2012. 2. 17. BBB과 CCC에 상표사용료를 청구하는 공문(을 제6호증)을 보낸 점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를 수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공문에는 “당사는 귀사가 과거 AABBB 그룹의 계열사로서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본건 상표를 이용하여 왔음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귀사의 상표사용을 허락하는 방안을 협의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 제1심법원의 석명요구에 대하여 “원고는 그룹이 사실상 분리되기 전에는 그룹 계열사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상표권자로서 상표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그룹이 사실상 분리된 이후에 BBB 등을 상대로 상표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였음.”, “AA그룹이 사실상 분리된 후, AA산업이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의 상표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며 자신만이 단독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며 계열사들에 상표사용료를 청구하였음.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원고와 계열사라고 보기 어려운 회사들을 상대로 상표사용료에 대해 협상하자는 제안을 하였음.”이라고 답변하였다(을 제13호증). 위 공문과 석명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자신의 주장을 보강하는 취지로 위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실제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를 수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AA그룹 내 계열사가 오랜 기간 무상으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 16면 7행의 “5)”를 “9)”로 고친다.
○ 19면 3,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4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특수한 사정을 공유한 동일한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사에 대한 관계에서 반드시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면서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하는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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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4247(202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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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845(2024.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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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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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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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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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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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특수한 사정을 공유한 동일한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사에 대한 관계에서 반드시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면서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하는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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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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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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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사 건 |
2024누342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화학 주식회사 |
피 고 |
XX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8. |
판 결 선 고 |
2024. 8.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5.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415,750,68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01,754,96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473,215,63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22,448,830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570,546,94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10면 1행의 “갑 제11 내지 17, 19 내지 21”을 “ ”갑 제11 내지 21“로 고친다.
○ 13면 3행의 “각 증거,” 다음에 “갑 제24, 26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을 추가한다.
○ 16면 6,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상표의 1/2 지분권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지와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그룹 내 계열사나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상표를 원고 또는 AA산업의 소유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AA그룹 계열사는 아무 제한 없이 이 사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이 사건 상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출원·등록·이전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계열사의 통일적인 사용으로 그 가치가 구축된 계열사 전체의 자산’이라는 전제하에 소송 상대방인 AA산업뿐만 아니라 원고 자신도 이 사건 상표의 권리자라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6) 원고와 AA산업은 2024. 1. 11. 앞서 본 이 사건 상표의 공동소유 경위 등을 고려하여 AA그룹과 AAAA화학그룹의 계열사에 이 사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통상 사용권을 허여하거나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26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AA산업이 이 사건 상표의 출원·등록·이전 경위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합의한 사정은 그룹 분리 전의 AA그룹 내 계열사가 이 사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그 사용료를 수취하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7)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갑 제24호증)에 따르면, 여러 기업집단이 상표 개발·관리 비용의 공동 부담, 그룹의 일체감 유지, 비투비(B2B) 사업 영위 등을 이유로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원고 측 계열사는 이 사건 상표의 개발·관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상표 사용 목적이 AA그룹 내지 AA석유화학그룹의 일체감 유지를 위함이며, 비투비(B2B)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위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상황과 유사하다.
8) 피고는 원고가 2012. 2. 17. BBB과 CCC에 상표사용료를 청구하는 공문(을 제6호증)을 보낸 점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를 수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공문에는 “당사는 귀사가 과거 AABBB 그룹의 계열사로서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본건 상표를 이용하여 왔음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귀사의 상표사용을 허락하는 방안을 협의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 제1심법원의 석명요구에 대하여 “원고는 그룹이 사실상 분리되기 전에는 그룹 계열사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상표권자로서 상표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그룹이 사실상 분리된 이후에 BBB 등을 상대로 상표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였음.”, “AA그룹이 사실상 분리된 후, AA산업이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의 상표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며 자신만이 단독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며 계열사들에 상표사용료를 청구하였음.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원고와 계열사라고 보기 어려운 회사들을 상대로 상표사용료에 대해 협상하자는 제안을 하였음.”이라고 답변하였다(을 제13호증). 위 공문과 석명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자신의 주장을 보강하는 취지로 위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실제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를 수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AA그룹 내 계열사가 오랜 기간 무상으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 16면 7행의 “5)”를 “9)”로 고친다.
○ 19면 3,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4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