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책임임대차조건을 포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63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11. |
판 결 선 고 |
2024.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9.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을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을 제외한”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6쪽 8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이 채택한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되기 전이라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6. 11. 11.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그 부속합의서에는 매매대금이 xxx원(계약금 xxx원, 잔금 xxx원)으로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과 잔금의 각 지급시기를 확정하는 필요조건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 2호증).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원고의 매매대금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2016. 11. 말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xxx원에서 책임임대차보증금 xxx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과세상 소득은 2016 사업연도에 확정 단계를 넘어 이미 실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한편,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책임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체결할 신규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보전하는 성격의 금원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매매대금과 직접 연동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xxx원을 추가로 소외 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매대금의 반환으로 볼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〇 제1심판결문 7쪽 7행의 “권한을”을 “권리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6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책임임대차조건을 포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663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11. |
판 결 선 고 |
2024.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9.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을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을 제외한”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6쪽 8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이 채택한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되기 전이라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6. 11. 11.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그 부속합의서에는 매매대금이 xxx원(계약금 xxx원, 잔금 xxx원)으로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과 잔금의 각 지급시기를 확정하는 필요조건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 2호증).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원고의 매매대금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2016. 11. 말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xxx원에서 책임임대차보증금 xxx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과세상 소득은 2016 사업연도에 확정 단계를 넘어 이미 실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한편,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책임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체결할 신규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보전하는 성격의 금원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매매대금과 직접 연동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xxx원을 추가로 소외 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매대금의 반환으로 볼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〇 제1심판결문 7쪽 7행의 “권한을”을 “권리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6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