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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여부 인지의무 및 과실 인정 기준

대법원 2015두36515
판결 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거래처 사업장 소재, 실제 영업 실태 등 객관적 확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사업장 위치 설명, 현장 사진의 실제 여부 등에서 신빙성이 미흡해 인지하지 못했음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부가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장확인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사업자가 실질적 확인 없이 거래하거나 사업장 위치 등 기본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명의위장 인지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515 판결은 거래처 사업장 소재 확인 등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부가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령 시 사업자가 면책받으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장 위치 파악, 영업 실태 확인, 객관적 입증 등 주의의무를 다한 사정이 있어야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515 판결은 거래처의 사업장 위치조차 설명하지 못하거나, 실제 현장과 사진이 불일치하면 면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매입 시 사업자가 최소한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처의 사업장 실재 여부와 실제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515 판결은 사업장 현황 설명, 현장 방문, 각종 구체적 요소 파악이 미흡하면 인지하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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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위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상동의 상차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에 나타난 모습과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651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누55153 판결

판 결 선 고 2015.05.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두36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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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36515
판결 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받으려면 거래처 사업장 소재, 실제 영업 실태 등 객관적 확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사업장 위치 설명, 현장 사진의 실제 여부 등에서 신빙성이 미흡해 인지하지 못했음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부가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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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사업자가 실질적 확인 없이 거래하거나 사업장 위치 등 기본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명의위장 인지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515 판결은 거래처 사업장 소재 확인 등 노력을 하지 않은 점에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부가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령 시 사업자가 면책받으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장 위치 파악, 영업 실태 확인, 객관적 입증 등 주의의무를 다한 사정이 있어야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515 판결은 거래처의 사업장 위치조차 설명하지 못하거나, 실제 현장과 사진이 불일치하면 면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매입 시 사업자가 최소한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처의 사업장 실재 여부와 실제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515 판결은 사업장 현황 설명, 현장 방문, 각종 구체적 요소 파악이 미흡하면 인지하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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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위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상동의 상차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에 나타난 모습과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651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누55153 판결

판 결 선 고 2015.05.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두36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