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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부동산등기 후 근저당·압류등기 말소 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1209
판결 요약
확정된 변경판결로 원인 없이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그에 근거한 근저당·압류등기·경매개시등기는 모두 무효로 판단되어, 각 등기 명의자는 해당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공시송달판결 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경우, 이미 이루어진 이전등기 등의 효력도 소멸함.
#부동산 등기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공시송달 판결 #변론변경 #근저당권설정 무효
질의 응답
1. 공시송달 판결로 마쳐진 부동산 이전등기가 이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그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 등에서 기존 판결이 변경될 경우, 그 판결에 근거해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1209 판결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된 경우 그에 근거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 인정하였습니다.
2. 무효인 이전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이나 압류등기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기초 등기가 무효이면 근저당권설정 등 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권리변동 등기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1209 판결은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등기는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 명의자는 어떻게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 명의자는 무효로 된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1209 판결 주문은 '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명의자 등이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4. 압류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명의자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명의자는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1209 판결은 '압류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명의자도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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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부동산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되었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모두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압류등기 말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5181209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ooo외 2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4. 9. 16.

판 결 선 고

2014. 11. 18.

주 문

1. 피고 ooo은 원고 @@@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에게

  가. 피고 @@@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나. 피고 $$$는 같은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은 같은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은 원고 ***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 은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 중

일부(**의 **)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ooo에게

  가. 피고 @@@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ooo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은행은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 를 하라.

5. 피고 @@@은 원고 ooo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

울**지방법원 등기국 ****. **. **. 접수 제*****호로 마친 ooo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은 망 ***의 처이고, 원고 000은 ***과 피고 @@@ 사이

의 아들, 원고 @@@은 원고 000의 처, 원고 ***은 원고 000의 아들이다.

  나. 원고 @@@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 원고 ***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 원 고 000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 부동산 ⁠‘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은 2008. *. **.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가합◎◎◎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때 피고 @@@은 원고들의 주소를 ⁠‘캐나다 ooo주 ooo ooo ooo oo’로 기재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 *. *. 피고 @@@의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 *. **. 서울**법원 20**나◎◎◎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 *. **. 피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변경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 *. **.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 @@@은 그 사이 이 사건 공시송달 판결에 근거하여 20**. *. *.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원고 @@@ 지분 중 일부(**분의 *), 20**. *. *.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원고 *** 지분 중 일부(***분의 **),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원고 *** 지분 중 일부(***분의 **), 20**. *. *.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원고 000 지분 중 일부(**분의 *), 이 사건 제5 부동산의 원고 000 지분 중 일부 ⁠(***분의 **)에 관하여 각 주문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제4의 가.항, 제5항 과 같이 이전등기를 마쳤고, 20**. *. *. 피고 $$$는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피고 @@@의 일부 지분(***분의 **), 피고 &&&은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피고 @@@의 일부 ⁠(***분의 **4)에 관하여 각 주문 제2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 이 20**. *. *.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은행의 신청에 의해 20**. *. *. 강제경매개시결정(**지방법원 **지원 20**타경◎◎◎)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내지 3, 을라 제1

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이 항소심에 의하여 피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 @@@의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에 근거하여 마쳐

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 명의의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되었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제2 부동산 각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 피고 &&&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며, 이 사건 제4 부동산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피고 **은행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역시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

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의, 피고 $$$, 피고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일부 지

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은행은 원고 000에게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1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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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부동산등기 후 근저당·압류등기 말소 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1209
판결 요약
확정된 변경판결로 원인 없이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그에 근거한 근저당·압류등기·경매개시등기는 모두 무효로 판단되어, 각 등기 명의자는 해당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공시송달판결 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경우, 이미 이루어진 이전등기 등의 효력도 소멸함.
#부동산 등기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공시송달 판결 #변론변경 #근저당권설정 무효
질의 응답
1. 공시송달 판결로 마쳐진 부동산 이전등기가 이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그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 등에서 기존 판결이 변경될 경우, 그 판결에 근거해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1209 판결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된 경우 그에 근거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 인정하였습니다.
2. 무효인 이전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이나 압류등기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기초 등기가 무효이면 근저당권설정 등 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권리변동 등기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1209 판결은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등기는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 명의자는 어떻게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 명의자는 무효로 된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1209 판결 주문은 '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명의자 등이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4. 압류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명의자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명의자는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1209 판결은 '압류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명의자도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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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 부동산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되었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모두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압류등기 말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5181209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ooo외 2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4. 9. 16.

판 결 선 고

2014. 11. 18.

주 문

1. 피고 ooo은 원고 @@@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에게

  가. 피고 @@@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나. 피고 $$$는 같은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은 같은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은 원고 ***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 은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 지분 ***분의 ** 중

일부(**의 **)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ooo에게

  가. 피고 @@@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ooo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은행은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 를 하라.

5. 피고 @@@은 원고 ooo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

울**지방법원 등기국 ****. **. **. 접수 제*****호로 마친 ooo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은 망 ***의 처이고, 원고 000은 ***과 피고 @@@ 사이

의 아들, 원고 @@@은 원고 000의 처, 원고 ***은 원고 000의 아들이다.

  나. 원고 @@@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 원고 ***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 원 고 000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 부동산 ⁠‘이라 한다) 중 ***분의 **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은 2008. *. **.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가합◎◎◎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때 피고 @@@은 원고들의 주소를 ⁠‘캐나다 ooo주 ooo ooo ooo oo’로 기재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 *. *. 피고 @@@의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 *. **. 서울**법원 20**나◎◎◎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 *. **. 피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변경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 *. **.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 @@@은 그 사이 이 사건 공시송달 판결에 근거하여 20**. *. *.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원고 @@@ 지분 중 일부(**분의 *), 20**. *. *.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원고 *** 지분 중 일부(***분의 **),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원고 *** 지분 중 일부(***분의 **), 20**. *. *.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원고 000 지분 중 일부(**분의 *), 이 사건 제5 부동산의 원고 000 지분 중 일부 ⁠(***분의 **)에 관하여 각 주문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제4의 가.항, 제5항 과 같이 이전등기를 마쳤고, 20**. *. *. 피고 $$$는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피고 @@@의 일부 지분(***분의 **), 피고 &&&은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피고 @@@의 일부 ⁠(***분의 **4)에 관하여 각 주문 제2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 이 20**. *. *.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은행의 신청에 의해 20**. *. *. 강제경매개시결정(**지방법원 **지원 20**타경◎◎◎)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내지 3, 을라 제1

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이 항소심에 의하여 피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 @@@의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에 근거하여 마쳐

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 명의의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되었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제2 부동산 각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 피고 &&&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며, 이 사건 제4 부동산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피고 **은행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역시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

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의, 피고 $$$, 피고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일부 지

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은행은 원고 000에게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한 피고 @@@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1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