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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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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2심에 이르러 신청한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대토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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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10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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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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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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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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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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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9.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진술하였 고,”를 “진술한 점에 비추어 갑 19호증의 1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은 믿
기 어렵고, 갑 19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3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를
○○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9.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0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