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자경 입증책임과 증거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5누10092
판결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자경(자신이 농사를 지음) 주장이 증거 부족과 증언 불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의 증거제시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자경 #자경입증 #부과취소 #증거자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농지의 자경 요건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자경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소송에서는 관련 증인의 증언도 신빙성을 가져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0092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해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대토 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0092 판결은 원고의 자경 주장 관련 증언과 자료의 신빙성 결여로 인해 부과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증인이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요 사실 입증에 대한 증언이 신뢰받지 못할 경우, 해당 주장에 대한 인정이 거부되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0092 판결에서 2심 증인의 증언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목적이라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객관적인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사진, 장부, 이웃 진술 등)이 필수적입니다. 단순 진술이나 거래 관련 서류만으론 부족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0092 판결은 증거와 증언만으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2심에 이르러 신청한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대토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0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08. 20.

판 결 선 고

2015. 0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진술하였 고,”를 ⁠“진술한 점에 비추어 갑 19호증의 1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은 믿

기 어렵고, 갑 19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3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를

○○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9.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0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자경 입증책임과 증거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5누10092
판결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자경(자신이 농사를 지음) 주장이 증거 부족과 증언 불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의 증거제시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자경 #자경입증 #부과취소 #증거자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농지의 자경 요건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자경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소송에서는 관련 증인의 증언도 신빙성을 가져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0092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증언이 신빙성이 부족해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대토 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0092 판결은 원고의 자경 주장 관련 증언과 자료의 신빙성 결여로 인해 부과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증인이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요 사실 입증에 대한 증언이 신뢰받지 못할 경우, 해당 주장에 대한 인정이 거부되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0092 판결에서 2심 증인의 증언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목적이라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객관적인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사진, 장부, 이웃 진술 등)이 필수적입니다. 단순 진술이나 거래 관련 서류만으론 부족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0092 판결은 증거와 증언만으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2심에 이르러 신청한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대토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0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08. 20.

판 결 선 고

2015. 0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진술하였 고,”를 ⁠“진술한 점에 비추어 갑 19호증의 1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은 믿

기 어렵고, 갑 19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3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를

○○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9.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0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