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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신축·증축·개보수 공사대금 필요경비 인정요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30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신축·증축·개보수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공사대금 지급 사실과 용도를 명확히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영수증·예금증서·계약서만으로 부족하며,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실질적 증거 없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사대금 #신축공사 #증축공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신축·증축 공사대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공사대금 지급 사실공사 목적·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등)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05 판결은 영수증·예금증서·계약서만으로 지급사실 및 공사 실체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영수증, 양도성예금증서, 공사계약서만으로 공사대금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이들 자료만으로는 필요경비 입증이 부족하며,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까지 제출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05 판결은 영수증 등에 나타난 인영·필적 불명확, 계약·지급 관련 금융내역 부재 등으로 필요경비 불인정 판시.
3. 과거 신축·증축한 내역이 건물관리대장 등과 어긋날 때 공사대금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리대장 등 공식서류와 공사일정·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05 판결은 건물관리대장에 이미 증축 사실이 기재된 시기와 공사 주장 시기가 달라 불인정하였음.
4. 납세자가 필요경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필요경비 인정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과세관청이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05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하거나 형평상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돌릴 수 있음을 설시.
5. 양도소득세에서 개보수 공사대금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보수 목적·내용이 실질적으로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공사로 인정되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05 판결은 실제 공사의 용도·내용을 단정하기 어렵고 증빙 부족으로 필요경비 인정을 불허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대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79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30. 서울 **구 *동 *** 대 3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xxx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22. 8.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xxx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xxx원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하고 그 중 xxx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0. 5.부터 같은 달 2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xxx원으로 인정하여 2022. 12. 2.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결정세액 xxx원 + 가산세 xxx원 –기납부세액 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1979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규모(591.27㎡)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업자인 BBB에게 신축 공사대금 xxx원을, ② 1995년경 이 사건 건물의 3층(193.11㎡)과 옥탑(11.7㎡)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BBB에게 증축 공사대금 xxx원을, ③ 2015년경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 등에 대한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개보수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CCC(DDD)에게 개보수 공사대금 xxx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러한 공사대금 지출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등으로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대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는 ① 1979. 5. 17.경 이 사건 신축 공사에 관하여 BBB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1979. 5. 17. 자 영수증(갑 제3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고, ② 1995. 3. 17.경 이 사건 증축 공사에 관하여 BBB로부터 xxx원 상당의 견적서를 받아 이 사건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1995. 5. 30.경 BBB에게 이 사건 증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xxx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증축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1995. 5. 30. 자 영수증(갑 제4호증의 1), 양도성예금증서 사본(갑 제4호증의 2)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대금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BBB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이 사건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 무렵 건축공사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이력은 존재하지 않고 1983. 9. 1.부터 2000. 9. 30.까지 ⁠‘EEE(FFF)’이라는 상호의 숙박업, 대중탕업 등에 종사한 이력이 존재할 뿐이다(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아파트 내부공사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2008. 3. 7. BBB의 건설업 사업장을 직권등록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이 사건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신축 및 증축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1979. 5. 17. 자 영수증 및 1995. 5. 30. 자 영수증에 날인된 BBB의 인영은 막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막도장이 BBB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각 영수증의 필적이 동일인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BBB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신축 및 증축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이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원고가 BBB에게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등도 전혀 알 수 없다(원고가 제출한 양도성 예금증서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증축 공사대금으로 xxx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건물의 3층 이상 면적이 1983. 9. 23. 204.81㎡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1995년경 이 사건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1983. 9. 23.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의 3층(193.11㎡)과 옥탑(11.7㎡)을 증축하는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개보수 공사대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는 2015. 1. 4.경 이 사건 개보수 공사에 관하여 CCC(DDD)과 xxx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GGG로부터 xxx원을 차용하여 2015. 1. 26.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CCC에게 이 사건 개보수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5호증), 견적서(갑 제1호증 18면, 을 제7호증), 각 영수증(갑 제6호증의 1~4)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개보수 공사대금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CC(DDD)가 이 사건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CCC(DDD)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원고가 CCC(DDD)에게 이 사건 개보수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이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원고가 CCC(DDD)에게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등도 전혀 알 수 없다.

        원고는 GGG로부터 차입한 xxx원으로 이 사건 개보수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위 차입금 xxx원과 이에 대하여 연 12%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 xxx원, 헌금 xxx원을 합산한 xxx원을 위 교회에 지급하여 위 차입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차입이나 변제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① 원고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 항목 중에 공사금액 xxx원의 씽크대설치공사, 공사금액 xxx원의 간판설치공사, 공사금액 xxx원의 비품(의자, 탁자 외)공사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위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2015. 1. 4.부터 2015. 5. 30.까지) 무렵인 2015. 7.경 촬영한 로드뷰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외부에 ⁠‘2층 내부 리모델링 후 8월 초 새로운 참치전문점으로 찾아뵙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개보수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보수 공사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와 같이 선해한다(을 제2호증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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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신축·증축·개보수 공사대금 필요경비 인정요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30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신축·증축·개보수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공사대금 지급 사실과 용도를 명확히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영수증·예금증서·계약서만으로 부족하며,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실질적 증거 없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사대금 #신축공사 #증축공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신축·증축 공사대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공사대금 지급 사실공사 목적·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등)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05 판결은 영수증·예금증서·계약서만으로 지급사실 및 공사 실체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영수증, 양도성예금증서, 공사계약서만으로 공사대금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이들 자료만으로는 필요경비 입증이 부족하며,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까지 제출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05 판결은 영수증 등에 나타난 인영·필적 불명확, 계약·지급 관련 금융내역 부재 등으로 필요경비 불인정 판시.
3. 과거 신축·증축한 내역이 건물관리대장 등과 어긋날 때 공사대금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리대장 등 공식서류와 공사일정·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05 판결은 건물관리대장에 이미 증축 사실이 기재된 시기와 공사 주장 시기가 달라 불인정하였음.
4. 납세자가 필요경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필요경비 인정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과세관청이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05 판결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하거나 형평상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돌릴 수 있음을 설시.
5. 양도소득세에서 개보수 공사대금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보수 목적·내용이 실질적으로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공사로 인정되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05 판결은 실제 공사의 용도·내용을 단정하기 어렵고 증빙 부족으로 필요경비 인정을 불허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대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79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30. 서울 **구 *동 *** 대 3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xxx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22. 8.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xxx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xxx원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하고 그 중 xxx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0. 5.부터 같은 달 2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xxx원으로 인정하여 2022. 12. 2.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결정세액 xxx원 + 가산세 xxx원 –기납부세액 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1979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규모(591.27㎡)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업자인 BBB에게 신축 공사대금 xxx원을, ② 1995년경 이 사건 건물의 3층(193.11㎡)과 옥탑(11.7㎡)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BBB에게 증축 공사대금 xxx원을, ③ 2015년경 이 사건 건물 2층과 3층 등에 대한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개보수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CCC(DDD)에게 개보수 공사대금 xxx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러한 공사대금 지출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등으로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대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는 ① 1979. 5. 17.경 이 사건 신축 공사에 관하여 BBB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1979. 5. 17. 자 영수증(갑 제3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고, ② 1995. 3. 17.경 이 사건 증축 공사에 관하여 BBB로부터 xxx원 상당의 견적서를 받아 이 사건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1995. 5. 30.경 BBB에게 이 사건 증축 공사대금 명목으로 xxx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증축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1995. 5. 30. 자 영수증(갑 제4호증의 1), 양도성예금증서 사본(갑 제4호증의 2)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대금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BBB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이 사건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 무렵 건축공사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이력은 존재하지 않고 1983. 9. 1.부터 2000. 9. 30.까지 ⁠‘EEE(FFF)’이라는 상호의 숙박업, 대중탕업 등에 종사한 이력이 존재할 뿐이다(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아파트 내부공사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2008. 3. 7. BBB의 건설업 사업장을 직권등록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이 사건 신축 공사 및 증축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신축 및 증축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1979. 5. 17. 자 영수증 및 1995. 5. 30. 자 영수증에 날인된 BBB의 인영은 막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막도장이 BBB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각 영수증의 필적이 동일인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BBB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신축 및 증축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이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원고가 BBB에게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등도 전혀 알 수 없다(원고가 제출한 양도성 예금증서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증축 공사대금으로 xxx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건물의 3층 이상 면적이 1983. 9. 23. 204.81㎡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1995년경 이 사건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1983. 9. 23.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의 3층(193.11㎡)과 옥탑(11.7㎡)을 증축하는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개보수 공사대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는 2015. 1. 4.경 이 사건 개보수 공사에 관하여 CCC(DDD)과 xxx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GGG로부터 xxx원을 차용하여 2015. 1. 26.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CCC에게 이 사건 개보수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5호증), 견적서(갑 제1호증 18면, 을 제7호증), 각 영수증(갑 제6호증의 1~4)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개보수 공사대금이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CC(DDD)가 이 사건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CCC(DDD)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원고가 CCC(DDD)에게 이 사건 개보수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공사대금이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원고가 CCC(DDD)에게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등도 전혀 알 수 없다.

        원고는 GGG로부터 차입한 xxx원으로 이 사건 개보수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위 차입금 xxx원과 이에 대하여 연 12%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 xxx원, 헌금 xxx원을 합산한 xxx원을 위 교회에 지급하여 위 차입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차입이나 변제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① 원고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 항목 중에 공사금액 xxx원의 씽크대설치공사, 공사금액 xxx원의 간판설치공사, 공사금액 xxx원의 비품(의자, 탁자 외)공사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위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2015. 1. 4.부터 2015. 5. 30.까지) 무렵인 2015. 7.경 촬영한 로드뷰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외부에 ⁠‘2층 내부 리모델링 후 8월 초 새로운 참치전문점으로 찾아뵙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개보수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보수 공사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와 같이 선해한다(을 제2호증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