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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중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확인한 후 확정된 추심금소송에 기한 변제기일이 도래한 대여금채무 미이행에 대한 청구, 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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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53695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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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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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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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4. 8.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4,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가. 원고의 청구 외 국세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청구 외 ** * *** *** ****(이하 ‘○○○○’라 함)는 홍콩에 등록되어 서울 AA구 AA동 1685-8 BB 5층에 국내사무소를 두고 외항화물 운송업을 영위한 법인입니다.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132,784,342,570원을 2011.04.25.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총 167,525,938,33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제1호증(국세채권명세)]
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압류
○○○○가 위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에 ○○○○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AA세무서장은 ○○○○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압류하고 2011.04.26. 그 내용을 통지하여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바 있습니다.[갑제2호증(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갑제3호증의1(채권압류통지), 갑제3호증의2(송달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2.02.02.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제기 미경과로 인하여 2012.07.20.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가 ○○○○로부터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고 함) 21,000,000달러를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합니다)하되, 차용기간은 차용금의 인출일로부터 7년으로 하고 2년간 차용금을 거치한 후 5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갑제4호증(대법원 사건검색자료), 갑제5호증의1(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ㅇㅇㅇㅇ 추심금사건 준비서면), 갑제5호증의2(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류)]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대여금 중 1차 변제기일(2013.02.10.)이 경과된 4,200,000달러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3.02.28.까지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04.26.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12.03.승소 후 피고의 항소포기로 소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갑제6호증(추심요청서), 갑제7호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ㅇㅇㅇㅇ 판결)]
위 판결에서 ‘피고가 ○○○○로부터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고 함) 21,000,000달러를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합니다)하되, 차용기간은 차용금의 인출일로부터 7년으로 하고 2년간 차용금을 거치한 후 5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① 홍콩 법에 의한 변제기 도래사실, ② 변제기 기한 연기 약정의 주장 등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다. 압류대여금 추심요청에 대한 피고의 불이행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대여금 중 2차 변제기일(2014.02.10.)이 경과된 4,200,000달러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4.04.17.까지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갑제8호증(추심요청서)]
라. 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피압류채권 중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무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8.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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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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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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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53695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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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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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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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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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4,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가. 원고의 청구 외 국세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청구 외 ** * *** *** ****(이하 ‘○○○○’라 함)는 홍콩에 등록되어 서울 AA구 AA동 1685-8 BB 5층에 국내사무소를 두고 외항화물 운송업을 영위한 법인입니다.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132,784,342,570원을 2011.04.25.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총 167,525,938,33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제1호증(국세채권명세)]
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압류
○○○○가 위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에 ○○○○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AA세무서장은 ○○○○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압류하고 2011.04.26. 그 내용을 통지하여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바 있습니다.[갑제2호증(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갑제3호증의1(채권압류통지), 갑제3호증의2(송달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2.02.02.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제기 미경과로 인하여 2012.07.20.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가 ○○○○로부터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고 함) 21,000,000달러를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합니다)하되, 차용기간은 차용금의 인출일로부터 7년으로 하고 2년간 차용금을 거치한 후 5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갑제4호증(대법원 사건검색자료), 갑제5호증의1(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ㅇㅇㅇㅇ 추심금사건 준비서면), 갑제5호증의2(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류)]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대여금 중 1차 변제기일(2013.02.10.)이 경과된 4,200,000달러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3.02.28.까지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04.26.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12.03.승소 후 피고의 항소포기로 소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갑제6호증(추심요청서), 갑제7호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ㅇㅇㅇㅇ 판결)]
위 판결에서 ‘피고가 ○○○○로부터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고 함) 21,000,000달러를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합니다)하되, 차용기간은 차용금의 인출일로부터 7년으로 하고 2년간 차용금을 거치한 후 5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① 홍콩 법에 의한 변제기 도래사실, ② 변제기 기한 연기 약정의 주장 등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다. 압류대여금 추심요청에 대한 피고의 불이행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대여금 중 2차 변제기일(2014.02.10.)이 경과된 4,200,000달러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4.04.17.까지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갑제8호증(추심요청서)]
라. 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피압류채권 중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무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8.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