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중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확인한 후 확정된 추심금소송에 기한 변제기일이 도래한 대여금채무 미이행에 대한 청구, 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가합536955 추심금 |
|
원고 |
대한민국 |
|
피고 |
주식회사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4. 8.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4,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가. 원고의 청구 외 국세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청구 외 ** * *** *** ****(이하 ‘○○○○’라 함)는 홍콩에 등록되어 서울 AA구 AA동 1685-8 BB 5층에 국내사무소를 두고 외항화물 운송업을 영위한 법인입니다.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132,784,342,570원을 2011.04.25.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총 167,525,938,33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제1호증(국세채권명세)]
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압류
○○○○가 위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에 ○○○○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AA세무서장은 ○○○○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압류하고 2011.04.26. 그 내용을 통지하여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바 있습니다.[갑제2호증(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갑제3호증의1(채권압류통지), 갑제3호증의2(송달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2.02.02.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제기 미경과로 인하여 2012.07.20.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가 ○○○○로부터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고 함) 21,000,000달러를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합니다)하되, 차용기간은 차용금의 인출일로부터 7년으로 하고 2년간 차용금을 거치한 후 5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갑제4호증(대법원 사건검색자료), 갑제5호증의1(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ㅇㅇㅇㅇ 추심금사건 준비서면), 갑제5호증의2(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류)]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대여금 중 1차 변제기일(2013.02.10.)이 경과된 4,200,000달러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3.02.28.까지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04.26.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12.03.승소 후 피고의 항소포기로 소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갑제6호증(추심요청서), 갑제7호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ㅇㅇㅇㅇ 판결)]
위 판결에서 ‘피고가 ○○○○로부터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고 함) 21,000,000달러를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합니다)하되, 차용기간은 차용금의 인출일로부터 7년으로 하고 2년간 차용금을 거치한 후 5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① 홍콩 법에 의한 변제기 도래사실, ② 변제기 기한 연기 약정의 주장 등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다. 압류대여금 추심요청에 대한 피고의 불이행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대여금 중 2차 변제기일(2014.02.10.)이 경과된 4,200,000달러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4.04.17.까지 추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갑제8호증(추심요청서)]
라. 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피압류채권 중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무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8.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