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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 사업소득 해당여부와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4두44199
판결 요약
강의 활동의 빈번성 및 대가지급·홍보행위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판결입니다. 상고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강의료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강사 소득 #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강사료·강의료도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강의 횟수가 빈번하고, 강의 대가 지급이 반복적이며, 강의 경력을 홍보하는 정황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199 판결은 원고의 강의 빈도, 대가 지급의 빈번함 및 홍보 등 사정을 근거로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강의 경력을 홍보해온 경우 세금 신고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강의 이력이 반복되고 홍보활동 사실이 있다면, 금전수령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199 판결이 강의 경력 홍보 및 반복적인 강의와 대가 지급 상황을 근거로 사업소득으로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3. 강의료 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발성 또는 일시적 강의활동임을 명확히 하거나 개인적인 경조사의 성격임을 증명해야 국민소득세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2014두44199 판결은 빈번한 강의·지속성을 근거로 사업소득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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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의 강의 횟수와 그에 따른 대가 지급이 빈번하고, 강의경력의 홍보 등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 강의료 등을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41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두44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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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사료·강의료도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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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4두44199 판결은 원고의 강의 빈도, 대가 지급의 빈번함 및 홍보 등 사정을 근거로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강의 경력을 홍보해온 경우 세금 신고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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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4두44199 판결이 강의 경력 홍보 및 반복적인 강의와 대가 지급 상황을 근거로 사업소득으로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3. 강의료 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발성 또는 일시적 강의활동임을 명확히 하거나 개인적인 경조사의 성격임을 증명해야 국민소득세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2014두44199 판결은 빈번한 강의·지속성을 근거로 사업소득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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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441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두44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