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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대위변제 후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여부

대법원 2014두12772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가지급금 형식으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그 가지급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시입니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거나 심리 불필요로 기각되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대위변제 #종합소득세 #소득세 부과취소 #법인 채무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가지급금으로 금원을 수령하면 그 전액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보되나요?
답변
네, 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한 이후 지급되는 가지급금 전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772 판결은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지급된 금원은 그 전액을 원고(대표이사)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와 같은 사안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유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부과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772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회사 대표가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회사채무를 대위변제 후 지급받는 금원의 귀속과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772 판결은 원심 판단 및 상고이유를 검토하여,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거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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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이고, 그 이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그 전액을 원고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27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4두12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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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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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가지급금으로 금원을 수령하면 그 전액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보되나요?
답변
네, 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한 이후 지급되는 가지급금 전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772 판결은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지급된 금원은 그 전액을 원고(대표이사)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와 같은 사안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유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부과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772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회사 대표가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회사채무를 대위변제 후 지급받는 금원의 귀속과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2772 판결은 원심 판단 및 상고이유를 검토하여,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거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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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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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127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대법원 2014두12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