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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처분취소 소 각하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66
판결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직권취소 #세무서장 #세금부과취소 #부적법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세무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이미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66 판결은 직권취소가 인정된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소가 각하되더라도 세무서(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66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66 판결의 요지에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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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2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AA 2. 김BB 3. 김CC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6. 13. 망 조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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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직권취소 #세무서장 #세금부과취소 #부적법
질의 응답
1. 직권취소된 세무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이미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66 판결은 직권취소가 인정된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소가 각하되더라도 세무서(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66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66 판결의 요지에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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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2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AA 2. 김BB 3. 김CC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6. 13. 망 조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