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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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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금액으로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며,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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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90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장로회 BB교회 |
|
피고, 피상고인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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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350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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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납골당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회원가입계약의 부속서류인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약관'에 납골당의 반출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수분양자가 영구적인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위 회원가입계약은 수분양자들에게 납골당의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납골당의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납골당에 대하여는 분묘와 달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 안치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납골당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납골당의 영구적인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그 받은 날이 속하는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의 익금에 전액 산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납골당 사용계약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아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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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금액으로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며,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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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90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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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장로회 BB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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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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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350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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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납골당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회원가입계약의 부속서류인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약관'에 납골당의 반출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수분양자가 영구적인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위 회원가입계약은 수분양자들에게 납골당의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납골당의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납골당에 대하여는 분묘와 달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 안치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납골당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납골당의 영구적인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그 받은 날이 속하는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의 익금에 전액 산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납골당 사용계약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아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