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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사용권 분양대금의 법인세 과세시기 및 대행수수료 인정요건

대법원 2013두19035
판결 요약
납골당 영구 사용권 분양대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며, 분양대행수수료는 영업사원의 인적사항 등 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이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납골당 분양대금 #영구 사용권 #법인세 익금 #분양대행수수료 #증빙서류
질의 응답
1. 납골당 영구 사용권 분양대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 분양대금은 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035 판결은 납골당 사용권 부여가 영구적인 점, 적용법상 안치기간 제한규정 없음 등을 근거로, 납골당 분양대금은 받은 사업연도 익금에 전액 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납골당 분양시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어떤 경우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대행수수료는 실제 지급이 입증되고, 영업사원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돼야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035 판결은 영업사원 인적사항 등 확인되지 않으면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비용 산입 불가라 보았습니다.
3. 분양대행수수료 등 비용 지출의 증빙으로 어떤 사항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지급 사실 및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필수적으로 확인돼야 세법상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035 판결이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 미확인 시 비용 지출 사실 인정 불가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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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금액으로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며,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0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장로회 BB교회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3508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납골당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회원가입계약의 부속서류인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약관'에 납골당의 반출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수분양자가 영구적인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위 회원가입계약은 수분양자들에게 납골당의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납골당의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납골당에 대하여는 분묘와 달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 안치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납골당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납골당의 영구적인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그 받은 날이 속하는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의 익금에 전액 산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납골당 사용계약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아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24. 선고 대법원 2013두19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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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골당 영구 사용권 분양대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 분양대금은 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035 판결은 납골당 사용권 부여가 영구적인 점, 적용법상 안치기간 제한규정 없음 등을 근거로, 납골당 분양대금은 받은 사업연도 익금에 전액 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납골당 분양시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어떤 경우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대행수수료는 실제 지급이 입증되고, 영업사원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돼야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035 판결은 영업사원 인적사항 등 확인되지 않으면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비용 산입 불가라 보았습니다.
3. 분양대행수수료 등 비용 지출의 증빙으로 어떤 사항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지급 사실 및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필수적으로 확인돼야 세법상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035 판결이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 미확인 시 비용 지출 사실 인정 불가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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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금액으로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며,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0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장로회 BB교회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3508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납골당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회원가입계약의 부속서류인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약관'에 납골당의 반출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수분양자가 영구적인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위 회원가입계약은 수분양자들에게 납골당의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납골당의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납골당에 대하여는 분묘와 달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 안치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납골당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납골당의 영구적인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그 받은 날이 속하는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의 익금에 전액 산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납골당 사용계약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아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24. 선고 대법원 2013두19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