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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와 소송 중 권리 신고의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210
판결 요약
상속세 가산세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과 관련된 등기말소소송이 계류 중이라도, 소송 중 권리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가산세 #등기말소소송 #상속재산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등기말소소송이 진행 중일 때 상속세 신고를 미룬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말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210 판결은 ‘소송 중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소가 당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상속세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210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단순히 확정되지 않은 소송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세 신고 당시 등기말소소송이 진행 중이면 관련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소송 중 권리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210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소송 중인 권리도 평가·신고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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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210

원 고

○○○외7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4.

판 결 선 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는 2006. 11. 26. 사망한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이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 한다)은 원래 피상속인의 소유였는데, 그 중 제1 내지 5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11. 14. 재단법인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앞으로 2006. 11.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제6, 7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11. 28. ○○○ 앞으로 2006. 11.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7. 1. 25. 위 재단 및 ○○○(이하 ⁠‘○○○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그들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가 위조한 증여계약서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 등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를 제기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들은 2007. 5. 25. 위와 같이 재단 및 ○○○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마. 한편, 위 등기말소소송에서 법원은 2008. 3. 12.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1. 26.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0000다00000 판결).

바. 피고는 2013. 2. 4.부터 2013. 5. 10.까지 피상속인 관련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다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다음 2013. 7. 1. 원고들 및 ○○○에게 상속세 0,000,000,00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67,442,49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50,137,554원 합계 517,580,05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7. 1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상속이 개시된 2006. 11. 26.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등기말소소송이 원고들의 승소판결로 확정된 2009. 11. 26.에 이르러서야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말소소송 확정시까지는 원고들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이 사건 등기말소소송 확정시로부터 6월이 지난 2010.5. 26.까지의 가산세 부분 228,705,436원(부과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450,137,554원 -정당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21,432,118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위 처분의 경위에서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등기말소소송이 확정될 때까

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전인 2007. 1. 25. 이미 ○○○기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이로 인한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 소가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선고 2004두3625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들과 피상속인의 인적 관계, 원고들이 이 사건 등기말소소송에서 주장한 사실 및 위 소송의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피상속인의 생전 건강상태, 특히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06년 11월경부터는 이미 피상속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어서 이 사건 증여가 무효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ⅰ) 피상속인은 1997.경 넘어진 이후 2006. 11. 26. 103세로 사망할 때까지 ⁠‘침대에 누운 상태(Bed ridden state)’로 생활하였고, 2003. 9. 12.경부터 위 사망시까지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다.

ⅱ) 2003. 12.경 피상속인은 전혀 거동이 불가능하였고, 짐승의 울음소리와 유사한 괴성을 지를 뿐 언어 구사가 전혀 불가능하였으며, 심한 통증에 몸을 움직이는 정도의 반응만 있었을 뿐 의식이 없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다.

ⅲ) 2006. 9.경에는 통증 자극에 겨우 눈을 뜨는 정도의 반응만 가능할 정도로 피상속인의 의식상태가 저하되어 있었다.

ⅳ) 2006. 10.경 피상속인의 상태는 눈을 뜨고 감는 동작은 있었으나, 적극적 자의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였으며, 고개를 움직이는 등의 간단한 의사표현도 하지 못하였다.

ⅴ) 2006. 11.경부터는 계속하여 피상속인의 의식상태가 비정상이었고, 사망 1주일 전인 2006. 11. 19.부터 사망시까지는 눈뜸, 언어, 움직임이 전혀 없는 혼수상태였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등기말소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④ 상증세법에서 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납세의무자가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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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세 가산세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과 관련된 등기말소소송이 계류 중이라도, 소송 중 권리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가산세 #등기말소소송 #상속재산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등기말소소송이 진행 중일 때 상속세 신고를 미룬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말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210 판결은 ‘소송 중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소가 당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상속세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210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단순히 확정되지 않은 소송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세 신고 당시 등기말소소송이 진행 중이면 관련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소송 중 권리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210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소송 중인 권리도 평가·신고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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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210

원 고

○○○외7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4.

판 결 선 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는 2006. 11. 26. 사망한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이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 한다)은 원래 피상속인의 소유였는데, 그 중 제1 내지 5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11. 14. 재단법인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앞으로 2006. 11.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제6, 7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11. 28. ○○○ 앞으로 2006. 11.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7. 1. 25. 위 재단 및 ○○○(이하 ⁠‘○○○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그들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가 위조한 증여계약서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 등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를 제기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들은 2007. 5. 25. 위와 같이 재단 및 ○○○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마. 한편, 위 등기말소소송에서 법원은 2008. 3. 12.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1. 26.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0000다00000 판결).

바. 피고는 2013. 2. 4.부터 2013. 5. 10.까지 피상속인 관련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다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다음 2013. 7. 1. 원고들 및 ○○○에게 상속세 0,000,000,00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67,442,49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50,137,554원 합계 517,580,05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7. 1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상속이 개시된 2006. 11. 26.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등기말소소송이 원고들의 승소판결로 확정된 2009. 11. 26.에 이르러서야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말소소송 확정시까지는 원고들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이 사건 등기말소소송 확정시로부터 6월이 지난 2010.5. 26.까지의 가산세 부분 228,705,436원(부과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450,137,554원 -정당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21,432,118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위 처분의 경위에서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등기말소소송이 확정될 때까

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전인 2007. 1. 25. 이미 ○○○기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이로 인한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 소가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선고 2004두3625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들과 피상속인의 인적 관계, 원고들이 이 사건 등기말소소송에서 주장한 사실 및 위 소송의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피상속인의 생전 건강상태, 특히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06년 11월경부터는 이미 피상속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어서 이 사건 증여가 무효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ⅰ) 피상속인은 1997.경 넘어진 이후 2006. 11. 26. 103세로 사망할 때까지 ⁠‘침대에 누운 상태(Bed ridden state)’로 생활하였고, 2003. 9. 12.경부터 위 사망시까지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다.

ⅱ) 2003. 12.경 피상속인은 전혀 거동이 불가능하였고, 짐승의 울음소리와 유사한 괴성을 지를 뿐 언어 구사가 전혀 불가능하였으며, 심한 통증에 몸을 움직이는 정도의 반응만 있었을 뿐 의식이 없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다.

ⅲ) 2006. 9.경에는 통증 자극에 겨우 눈을 뜨는 정도의 반응만 가능할 정도로 피상속인의 의식상태가 저하되어 있었다.

ⅳ) 2006. 10.경 피상속인의 상태는 눈을 뜨고 감는 동작은 있었으나, 적극적 자의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였으며, 고개를 움직이는 등의 간단한 의사표현도 하지 못하였다.

ⅴ) 2006. 11.경부터는 계속하여 피상속인의 의식상태가 비정상이었고, 사망 1주일 전인 2006. 11. 19.부터 사망시까지는 눈뜸, 언어, 움직임이 전혀 없는 혼수상태였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등기말소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④ 상증세법에서 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납세의무자가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