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부간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43601 사해행위취소 등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4. 5. 3 |
판 결 선 고 |
2024. 5. 29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엄BB이 2021. 7. 20. 피고 명의 남서울농협 계좌(356-****-****-73)로 입금한 15억 원에 관하여 피고와 엄BB이 체결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엄BB 사이에 2021.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7,391,8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91,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391,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의 가항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 및 그중 17,391,820원에 대하여는 2023. 5.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1,482,608,180원에 대하여는 2024. 4.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제1심판결 2쪽 열일곱째 줄 “지역농축협 계좌(356-****-****-73” ⇨ “AAA농협 계
좌(356-****-****-73”
○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첫째, 둘째 줄 “한편 ~ 출금되었다.” ⇨ “피고는 2021. 7.
21. 남서울농협 우면동지점에 직접 가서 이 사건 계좌에서 5억 원을 모두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고, 그다음 날인 2021. 7. 22.에도 위 지점에 직접 가서 이 사건 계좌에서 10억 원을 모두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
○ 제1심판결 3쪽 다섯째 줄부터 표 아래 셋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라. 한편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 9. 28. 엄BB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C법인(이하 ‘CC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투자금이 CC법인이 아닌 엄BB에게 귀속되는 등 CC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을 확인하고 2023. 4. 20. CC법인에 2017년~2019년 귀속 법인세 등 세금을 부과처분하였고, 위 세무조사 결과 엄BB의 누락된 소득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2023. 11. 30. 엄BB에게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엄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CC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및 부
가가치세 등을 납부고지하였다.
마. 그리하여 이 법원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4. 4. 16. 기준 엄BB의 국세 체납액은 별지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7,557,428,880원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체납된본세와 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 넷째 줄 ”10호증“ ⇨ ”10, 12 내지 15호증“
○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 넷째 줄 ”기재“ ⇨ ”기재, 이 법원의 AAA농협 BB동지점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엄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함으로써 15억 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해졌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면 엄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엄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이 모두 인출되어 사용됨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반환으로 원고에 대하여 15억 원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존재
가)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그 조세채권에는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되고, 그 조세채무가 성립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이 사건 매매계약, CC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엄BB의 무자력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엄BB이 위 우리은행 계좌에 15억 원(이 사건 금원) 상당의 예금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12억 원)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적극재산으로 예금 잔액 5,286,136원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엄BB은 소극재산으로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CC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16,617,943,310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엄BB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3)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계좌 개설 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미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그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출연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체결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엄BB이 피고의 배우자인 점, 피고가 ‘엄BB에게 이사건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엄BB 사이에 피고가 예금계약 당사자로 예금주가 되어 신탁자인 엄BB이 출연한 금전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보유하되, 대내적으로는 엄BB이 그 예금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 등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즉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엄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인 엄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러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피고 명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전에 관하여 대내적으로는 엄BB이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면서도 엄BB의 채권자인 제3자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한 행위로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 증인 엄BB의 일부 증언에 따르면 엄BB은 당시 자신에 대한 사기사건 수사가 개시된 상태여서 수사기관의 몰수보전이 임박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이를피하기 위해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자 곧바로 이 사건 계좌로 대체입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금원을 숨겨서 압류나 몰수보전 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건 계좌로 대체입금한 것이므로, 엄BB의 사해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관하여 피고와 엄BB이 체결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원상회복 방법
가)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이 체결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나) 피고가 2021. 7. 21. 남서울농협 우면동지점에 직접 가서 이 사건 계좌에서 5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고, 그다음 날인 2021. 7. 22.에도 위 지점에 직접 가서이 사건 계좌에서 10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자기앞수표를 모두 엄BB에게 교부하였고, 엄BB이 이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CC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이 법원 증인 엄BB의 일부 증언은 엄BB과 피고의 관계, 엄BB이 그 현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 역시 CC법인 임원으로서 CC법인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엄BB과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의 가액배상으로 15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
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3601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부간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43601 사해행위취소 등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4. 5. 3 |
판 결 선 고 |
2024. 5. 29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엄BB이 2021. 7. 20. 피고 명의 남서울농협 계좌(356-****-****-73)로 입금한 15억 원에 관하여 피고와 엄BB이 체결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엄BB 사이에 2021.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7,391,8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91,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391,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의 가항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 및 그중 17,391,820원에 대하여는 2023. 5.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1,482,608,180원에 대하여는 2024. 4.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제1심판결 2쪽 열일곱째 줄 “지역농축협 계좌(356-****-****-73” ⇨ “AAA농협 계
좌(356-****-****-73”
○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첫째, 둘째 줄 “한편 ~ 출금되었다.” ⇨ “피고는 2021. 7.
21. 남서울농협 우면동지점에 직접 가서 이 사건 계좌에서 5억 원을 모두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고, 그다음 날인 2021. 7. 22.에도 위 지점에 직접 가서 이 사건 계좌에서 10억 원을 모두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
○ 제1심판결 3쪽 다섯째 줄부터 표 아래 셋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라. 한편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 9. 28. 엄BB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C법인(이하 ‘CC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투자금이 CC법인이 아닌 엄BB에게 귀속되는 등 CC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을 확인하고 2023. 4. 20. CC법인에 2017년~2019년 귀속 법인세 등 세금을 부과처분하였고, 위 세무조사 결과 엄BB의 누락된 소득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2023. 11. 30. 엄BB에게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엄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CC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및 부
가가치세 등을 납부고지하였다.
마. 그리하여 이 법원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4. 4. 16. 기준 엄BB의 국세 체납액은 별지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7,557,428,880원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체납된본세와 가산금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 넷째 줄 ”10호증“ ⇨ ”10, 12 내지 15호증“
○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 넷째 줄 ”기재“ ⇨ ”기재, 이 법원의 AAA농협 BB동지점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엄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함으로써 15억 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해졌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면 엄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엄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증여계약 내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이 모두 인출되어 사용됨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반환으로 원고에 대하여 15억 원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존재
가)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그 조세채권에는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되고, 그 조세채무가 성립되기 위해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이 사건 매매계약, CC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엄BB의 무자력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엄BB이 위 우리은행 계좌에 15억 원(이 사건 금원) 상당의 예금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12억 원)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적극재산으로 예금 잔액 5,286,136원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엄BB은 소극재산으로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CC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16,617,943,310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엄BB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3)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계좌 개설 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미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그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출연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체결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엄BB이 피고의 배우자인 점, 피고가 ‘엄BB에게 이사건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엄BB 사이에 피고가 예금계약 당사자로 예금주가 되어 신탁자인 엄BB이 출연한 금전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보유하되, 대내적으로는 엄BB이 그 예금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 등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즉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엄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인 엄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러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피고 명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전에 관하여 대내적으로는 엄BB이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면서도 엄BB의 채권자인 제3자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한 행위로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 증인 엄BB의 일부 증언에 따르면 엄BB은 당시 자신에 대한 사기사건 수사가 개시된 상태여서 수사기관의 몰수보전이 임박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이를피하기 위해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자 곧바로 이 사건 계좌로 대체입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금원을 숨겨서 압류나 몰수보전 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건 계좌로 대체입금한 것이므로, 엄BB의 사해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관하여 피고와 엄BB이 체결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원상회복 방법
가)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이 체결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나) 피고가 2021. 7. 21. 남서울농협 우면동지점에 직접 가서 이 사건 계좌에서 5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고, 그다음 날인 2021. 7. 22.에도 위 지점에 직접 가서이 사건 계좌에서 10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자기앞수표를 모두 엄BB에게 교부하였고, 엄BB이 이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CC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이 법원 증인 엄BB의 일부 증언은 엄BB과 피고의 관계, 엄BB이 그 현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 역시 CC법인 임원으로서 CC법인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엄BB과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의 가액배상으로 15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
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3601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