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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수령권한 위임 인정 여부와 효력

대법원 2015두2574
판결 요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당 제3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정상적인 송달로 인정됩니다. 원고(법인)는 우편물 송달이 무효라며 처분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수령권 #회사 대표이사 #제3자 위임 #세무서
질의 응답
1. 회사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납세고지서 송달 수령 권한을 위임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대표이사의 명시적·묵시적 위임으로 제3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경우, 법적으로 정상적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574 판결에서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해 우편물을 수령했다면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법인이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제3자 수령을 이유로 송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가 송달수령권한 위임받은 자라면, 송달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574 판결은 제3자가 대표이사로부터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고 고지서를 수령한 것이 인정될 때, 무효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송달수령권한 위임의 명시적·묵시적 방식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면, 송달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574 판결 요지에 따르면 명시·묵시 위임 모두 송달수령권 인정 근거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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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2574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150 ⁠(2015.06.10)

판 결 선 고

2015.10.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2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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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2574
판결 요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당 제3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정상적인 송달로 인정됩니다. 원고(법인)는 우편물 송달이 무효라며 처분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수령권 #회사 대표이사 #제3자 위임 #세무서
질의 응답
1. 회사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납세고지서 송달 수령 권한을 위임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대표이사의 명시적·묵시적 위임으로 제3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경우, 법적으로 정상적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574 판결에서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해 우편물을 수령했다면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법인이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제3자 수령을 이유로 송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가 송달수령권한 위임받은 자라면, 송달 무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574 판결은 제3자가 대표이사로부터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고 고지서를 수령한 것이 인정될 때, 무효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송달수령권한 위임의 명시적·묵시적 방식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면, 송달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2574 판결 요지에 따르면 명시·묵시 위임 모두 송달수령권 인정 근거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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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2574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150 ⁠(2015.06.10)

판 결 선 고

2015.10.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2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