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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비용의 취득가액 산입가능성 -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4두9332
판결 요약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매수인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컨설팅 업체에의 지급이 실질적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대체한 증빙이 없으면 해당 비용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부동산 컨설팅 #매매대금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비용도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대금은 별도의 근거 없이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332 판결은 매수인이 컨설팅 업체에 송금한 금액이 매매대금 지급을 대체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컨설팅 업체에 지급했고, 해당 금액이 매도인에게 바로 전달되는 등 지급구조가 증빙된다면 취득가액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332 판결은 컨설팅 업체와 매도인 간의 금전관계가 증빙되어야 취득가액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취득가액 산정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서 및 실제 금전 흐름을 입증할 자료(통장 이체내역,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332 판결은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매매대금임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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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대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컨설팅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매도인과 컨설팅 업체 사이의 금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93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5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9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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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비용도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대금은 별도의 근거 없이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332 판결은 매수인이 컨설팅 업체에 송금한 금액이 매매대금 지급을 대체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컨설팅 업체에 지급했고, 해당 금액이 매도인에게 바로 전달되는 등 지급구조가 증빙된다면 취득가액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332 판결은 컨설팅 업체와 매도인 간의 금전관계가 증빙되어야 취득가액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취득가액 산정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서 및 실제 금전 흐름을 입증할 자료(통장 이체내역,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332 판결은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매매대금임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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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대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컨설팅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매도인과 컨설팅 업체 사이의 금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93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5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9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