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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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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대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컨설팅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매도인과 컨설팅 업체 사이의 금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93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10. 15 |
|
판 결 선 고 |
2014. 10.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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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93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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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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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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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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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