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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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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보았으나, 순환배당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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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소3537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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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신용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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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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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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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