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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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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사례

포항지원 2014가소3537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순환배당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순환배당 #부당이득 #배당금 반환 #배당 적법성 #신용협동조합
질의 응답
1. 순환배당 관계에서 받은 배당금도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순환배당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포항지원 2014가소3537 판결은 순환배당관계에 따라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적법하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이라는 이유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포항지원 2014가소3537 판결은 적법하게 배당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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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가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보았으나, 순환배당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소353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신용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포항지원 2014가소3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