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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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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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2심과 같음) 세무조사 당시 각 진술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사정, 공사대금의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89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1. 이AA 2. 오BB 3. 정CC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77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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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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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89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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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1. 이AA 2. 오BB 3. 정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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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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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775 판결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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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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