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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세금계산서가 허위 작성임을 알았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가능성

대법원 2014두8933
판결 요약
공사 도급계약서의 소급 작성, 진술, 대금 입금내역 등 정황을 종합할 때,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 용역제공자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며, 부가가치세 환급 등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환급 #공급자 실제성 #선의 거래자 요건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실제 용역제공자가 아니고,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제공자가 아닌 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8933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안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대금 입금내역, 계약서 소급 작성 등 구체적 사정으로 허위작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 선의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8933 판결은 진술, 계약서 소급작성, 입금내역 등 사정으로 '허위작성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거래 당사자의 인식 가능성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8933 판결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판단의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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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과 같음) 세무조사 당시 각 진술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사정, 공사대금의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9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AA 2. 오BB 3. 정CC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7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89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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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사 도급계약서의 소급 작성, 진술, 대금 입금내역 등 정황을 종합할 때,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 용역제공자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며, 부가가치세 환급 등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환급 #공급자 실제성 #선의 거래자 요건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실제 용역제공자가 아니고,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제공자가 아닌 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8933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안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대금 입금내역, 계약서 소급 작성 등 구체적 사정으로 허위작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 선의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8933 판결은 진술, 계약서 소급작성, 입금내역 등 사정으로 '허위작성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거래 당사자의 인식 가능성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8933 판결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판단의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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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심과 같음) 세무조사 당시 각 진술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사정, 공사대금의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9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AA 2. 오BB 3. 정CC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7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89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