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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과 과세표준 과소신고 판단

대법원 2014두45239
판결 요약
부정한 적극적 행위 없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즉, 단순 실수나 해석 차이로 인한 신고만으로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
#과세표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정한 행위 #세무 실수 #세금 신고
질의 응답
1. 부정한 행위 없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없는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5239 판결은 부정한 적극적 행위 없이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 신고 실수나 해석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부과 기준은?
답변
단순한 실수나 해석상의 착오만으로는 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5239 판결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 신고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여기서 부정한 적극적 행위란 허위자료의 작성·제출 등 명백한 속임 수단을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5239 판결은 과소신고의 원인이 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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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과세표준 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대법원 2014두45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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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과 과세표준 과소신고 판단

대법원 2014두45239
판결 요약
부정한 적극적 행위 없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즉, 단순 실수나 해석 차이로 인한 신고만으로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
#과세표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정한 행위 #세무 실수 #세금 신고
질의 응답
1. 부정한 행위 없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없는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5239 판결은 부정한 적극적 행위 없이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 신고 실수나 해석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부과 기준은?
답변
단순한 실수나 해석상의 착오만으로는 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5239 판결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 신고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여기서 부정한 적극적 행위란 허위자료의 작성·제출 등 명백한 속임 수단을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5239 판결은 과소신고의 원인이 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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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과세표준 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대법원 2014두45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