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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자경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2578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골판지 제조업을 운영한 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된 사안입니다. 판결은 농지원부에 '임대'로 기재된 점과, 토지 소유자가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지 않음을 들어 자경 요건 미충족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 요건 #농지원부 임대 #실제 경작 #감면 요건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자경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상시 재배하는지, 실제 경작의 절반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했는지 등이 확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780 판결은 골판지 제조업을 운영하며 토지를 임대한 경우 직접 경작이나 상시 종사가 인정되지 않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2. 농지원부 등의 직·임대 표시가 자경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에 '임대'로 기재되면 자경으로 보기 어렵고, 표기 변화만으로 실제 자경이나 임대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780 판결은 농지원부 '임대' 표시와, 구청장의 회신에 따라 실제 경작 여부도 별도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직업이 제조업자인 경우 농지 자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업무가 제조업 등 비농업이고, 실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자경 인정이 곤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780 판결에서는 제조업 영위, 농지원부 임대 표시 등을 근거로 자경 불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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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골판지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경작 구분 난에 이 사건 토지는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57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2구단179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8.

판 결 선 고

2014.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21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당BB의 증언, OO시 OO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3행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경작 구분 난에 이 사건 토지는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경작 구분 난에 2007. 8. 21. 당시는 '자경" 2009. 3. 20.과 2011. 1. 27 당시는 각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OO시 OO구청장은 농지원부에 기재된 일자는 경작사실의 최종 확인일을 의미하고 기록변경이 있는 날까지 계속해서 자경이나 임대를 하였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로 고친다.

 ③ 제3면 제4행의 "당CC은"을 "당BB은"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5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