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부가가치세 연대납부의무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9783
판결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조합)이라도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인정되며, 구성원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부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 #조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조합구성원
질의 응답
1. 법인격 없는 사단(조합)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783 판결은 이 사건 조합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의 부가가치세를 연대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조합 구성원이 조합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783 판결 요지는 조합의 구성원에게 조합 부가가치세 연대납부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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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97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조AA 2. 이BB 3. 김CC 4. 유DD 5. 이EE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2누369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9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