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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경유 자금이동과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인정

대법원 2014두37597
판결 요약
모친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친구 농장 계좌·직원·친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입금된 경우, 원고가 자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가족계좌 #자금이동 #계좌경유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부모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여러 차례 계좌를 거쳐 내 계좌로 들어왔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중간 경로를 거쳤더라도 최종적으로 귀하가 자금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597 판결은 모친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친구 농장 및 친구를 거쳐 원고에게 입금된 경우 원고가 자금 취득자로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자금이 복수의 제3자 계좌를 거쳐 입금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귀하가 금원을 얻게 된 경우라면, 중간에 복수의 계좌를 경유했더라도 증여로서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597 판결은 중간 경유를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자금을 취득한 자가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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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친구가 운영하는 농장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직원을 거쳐 친구에게 입금되고,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두37597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87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17. 선고 대법원 2014두37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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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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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모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여러 차례 계좌를 거쳐 내 계좌로 들어왔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중간 경로를 거쳤더라도 최종적으로 귀하가 자금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597 판결은 모친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친구 농장 및 친구를 거쳐 원고에게 입금된 경우 원고가 자금 취득자로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 자금이 복수의 제3자 계좌를 거쳐 입금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귀하가 금원을 얻게 된 경우라면, 중간에 복수의 계좌를 경유했더라도 증여로서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597 판결은 중간 경유를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자금을 취득한 자가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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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친구가 운영하는 농장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직원을 거쳐 친구에게 입금되고,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두37597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87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17. 선고 대법원 2014두37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