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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허위 신고 시 증여세 채무액 산입 여부 판단

제주지방법원 2013구합2185
판결 요약
실제 임차계약 내용과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 신고가 불일치하고 보증금 지급 사실도 불분명할 경우,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전액을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과다신고한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재산의 채무액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임대차보증금 #채무불인정 #세무조사 #임대차계약서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을 과다하게 신고해 증여세를 줄이려 한 경우 채무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재산의 채무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3구합2185 사건은 임차인 신고내역과 달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불분명 등을 근거로 신고 보증금액 전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임대보증금 채무 전액이 증여세 채무로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 내용이 신고·사업자등록 내용과 다르고 실제 보증금 지급 사실이 불분명하다면, 전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3구합2185 판결은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보증금 등 입증된 범위까지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불분명할 때 세법상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보증금 반환 등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세무상 채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3구합2185는 임대차보증금 지급 및 반환의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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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시 임차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고 실제 임대차보증금 지급여부 등도 불분명하여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2013구합21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7.23.

판 결 선 고

2014.08.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11. 12. 8. 아버지인 김◇◇으로부터 ○○시 ○○동 ○○ 대 350㎡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12. 2. 2.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00원, 채무액을 000,000,000원(임대보증금)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원고의 증여세신고내용 중 채무액이 실제보다 000,000,000원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채무액에서 차감하여 2011. 12. 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사건 처분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지하 김☆☆00,000,000원, 1층 이○○ 00,000,000원, 권○○ 00,000,000원, 2, 3층 김□□000,000,000원으로 합계 000,000,000원임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김☆☆은 00,000,000원, 이○○는 00,000,000원, 권○○는 00,000,000원, 김□□은000,000,000원을 각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1. 12. 10.위 임대차보증금액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른 보증금은 김☆☆ 000,000원, 이○○, 권○○ 각 0,000,000원, 김□□ 00,000,000원이었던 점, ②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일자는 김☆☆ 2009. 8. 14., 이○○ 2010. 6. 13., 권○○ 2010. 5. 1., 김□□ 2006. 6.15.로 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는 김☆☆ 2009. 8. 23., 이○○2010. 10. 28., 권○○ 2010. 11. 10., 김□□ 2007. 6. 25.로 그 일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모두 임차인들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임대기간 역시 사업자등록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와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상이한 점, ③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합계 0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위 금원이 실제 임차인들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김☆☆, 이○○의 경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라 00,000,000원(= 김☆☆ 000,000원 + 이○○, 권○○ 각 0,000,000원 + 김□□ 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0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4. 08. 2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3구합2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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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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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불분명할 때 세법상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보증금 반환 등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세무상 채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3구합2185는 임대차보증금 지급 및 반환의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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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2013구합21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7.23.

판 결 선 고

2014.08.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11. 12. 8. 아버지인 김◇◇으로부터 ○○시 ○○동 ○○ 대 350㎡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12. 2. 2.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00원, 채무액을 000,000,000원(임대보증금)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원고의 증여세신고내용 중 채무액이 실제보다 000,000,000원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채무액에서 차감하여 2011. 12. 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사건 처분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지하 김☆☆00,000,000원, 1층 이○○ 00,000,000원, 권○○ 00,000,000원, 2, 3층 김□□000,000,000원으로 합계 000,000,000원임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김☆☆은 00,000,000원, 이○○는 00,000,000원, 권○○는 00,000,000원, 김□□은000,000,000원을 각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1. 12. 10.위 임대차보증금액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른 보증금은 김☆☆ 000,000원, 이○○, 권○○ 각 0,000,000원, 김□□ 00,000,000원이었던 점, ②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일자는 김☆☆ 2009. 8. 14., 이○○ 2010. 6. 13., 권○○ 2010. 5. 1., 김□□ 2006. 6.15.로 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는 김☆☆ 2009. 8. 23., 이○○2010. 10. 28., 권○○ 2010. 11. 10., 김□□ 2007. 6. 25.로 그 일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모두 임차인들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임대기간 역시 사업자등록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와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상이한 점, ③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합계 0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위 금원이 실제 임차인들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김☆☆, 이○○의 경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라 00,000,000원(= 김☆☆ 000,000원 + 이○○, 권○○ 각 0,000,000원 + 김□□ 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0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4. 08. 2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3구합2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