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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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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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결정 또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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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3558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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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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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1구합34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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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누31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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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28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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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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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4.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2010. 12. 9.자 법인세 경정청구(2008 사업연도 OOOO원, 2009 사업연도 OOOO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 ~ 제3쪽 제16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OOOOO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1. 이 사건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3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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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3558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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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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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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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1구합34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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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누31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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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28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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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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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4.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2010. 12. 9.자 법인세 경정청구(2008 사업연도 OOOO원, 2009 사업연도 OOOO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 ~ 제3쪽 제16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OOOOO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1. 이 사건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3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