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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판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351
판결 요약
소프트웨어 도입이 단순 상품 수입이 아니라 노하우·기술 도입에 해당하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원천징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내외 계약 구조, 기술적 지원·교육, 대가 산정 방식 등 복합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따졌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입 #사용료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노하우 도입 #기술지원
질의 응답
1. 외국에서 들여온 소프트웨어 대가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복제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기술정보, 노하우, 개별 주문에 의한 제작·개작, 전문적 기술지원 등이 함께 도입된 경우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351 판결은 비공개 기술정보 등 실질적 기술이전·지원이 결합된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프트웨어 공급대가가 실제로 사용료소득인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개작, 사용형태·재생산량 기준의 대가 산정, 교육·기술지원 등이 계약 및 실거래에서 확인되면 사용료소득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351 판결은 계약상 내용, 실제 제공되는 기술·교육, 대가 산정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3. 범용 소프트웨어라도 기술적 용역이 결합되어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이 되나요?
답변
개별 고객 요구사항 반영, 기술지원, 교육 등 실질적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으면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351 판결은 프리세일즈, 맞춤형 기술지원, 사후관리 등이 포함됨을 중시하여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소프트웨어 유통대금에 교육, 기술지원 대가가 포함된 경우 세금상 주의점은?
답변
대가에 노하우·기술정보 이전, 교육·기술지원의 실질이 포함됐다면 법인세 원천징수가 필요하니 계약·내역을 세심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351 판결은 종합적 서비스 제공 및 대가 포함관계가 있으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AA행정법원-2022-구합-87351(2024.1.26)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사업소득 vs 사용료소득)

[요 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사 건

2022구합87351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4.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3,447,192,13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5,342,722,690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4,367,582,460원(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경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미국에 소재한 AAA, Inc.(이하 ⁠‘AAA 미국본사’라 한다)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자회사이다. 원고는 AAA 미국본사가 컴퓨터 이용 공학(Computer Aided Engineering, 이하 ⁠‘CAE’라 한다)을 이용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BBBB 등 국내기업(이하 ⁠‘고객사’라 한다)에 배급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자문,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 1. AAA 미국본사와 이 사건 소프트웨어 배급계약(International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IDA’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IDA따라 AAA 미국본사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2017년 20,286,012,985원, 2018년 31,774,076,988원, 2019년 25,864,136,149원 합계 77,924,226,122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법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지급금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5. 13부터 2020. 8. 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IDA에 따라 AAA 미국본사에 지급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나목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3,447,192,13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5,342,722,690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4,367,582,460원(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상용화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국내에 상품 형태로 도입되어 원래의 사용방법과 기능에 따라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노하우나 비공개 기술정보의 도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 가격, 특약 내용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고(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653 판결, 대법원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소프트웨어 수입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외국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①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②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및 ③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등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7, 8, 10, 11, 13, 14, 17, 18, 24, 을 제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내 CAE 시장은 원고와 CCCC. DDD 등 글로벌 업체들이 90% 이상의 점유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원고는 다년간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던 선두업체이다.

     나) 원고의 2019 사업연도 기준 총 직원수는 71명인데, 그중 34명이 관련 분야의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엔지니어이다.

     다) AAA 미국본사는 연간 매출액의 약 18~20%를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R&D 비용으로 투자하고 있다. AAA 미국본사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 및 R&D 비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합계

2017

2018

2019

매출액

(백만달러)

3,905

1,516

1,294

1,095

R&D비용

(백만달러)

735

298

234

203

비율(%)

19

20

18

19

     라) 원고의 2017~2019 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기술지원(TECS) 매출액은 약 768억 원으로 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48%에 달한다.

     마)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듈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한 모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위하여 원고는 사용자가 각자의 사용 환경, 요구사항, 시스템 환경 등에 따라 최적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리세일즈(Pre-sales) 절차를 진행한다. 프리세일즈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는 2018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약 1년 동안 BBBB에 대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프리세일즈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관련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그림생략).

     사) AAA 미국본사 소속 엔지니어들은 2019년에 국내 고객사(BBBB, EEEE, FFFF 등)에 대한 프리세일즈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20번 가량 방문하였고, 고객사와의 Technical Review Meeting을 위하여 4번 가량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다. 원고소속 엔지니어들 역시 2019년에 고객사 현지지원, AAA 미국본사와의 기술교류, 학회 참석 등을 위하여 미국, 일본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

     아) 원고가 2019. 6. 30. 고객사(주식회사 GGGG)와 체결한 유지보수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12개월 동안 고객사가 이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47,185,85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9. 2. 14. 다른 고객사(한국HH)와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계약기간: 2019. 3. 1.부터 2019. 12. 31.까지) 그에 대한 대가로 22,990,000원을 지급받았다.

     자) 원고 소속 엔지니어들이 고객사에 제공한 용역에는 해석 방법 및 결과 검토,데이터 분석 및 지원, 해석 solution 제공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19년 기준으로원고 소속 엔지니어들은 Customer Support(기술지원, 해석, 오류 지원 등)에 16,966시간, Pre-sales(제품소개, 해석가능여부 검토 등)에 6,225시간, Consulting Service(과제문의 검토 등)에 5,762시간, Development에 5,181시간을 각 투입하였다.

     차) 원고의 고객사(FF전자)에 대한 제안서 중 ⁠‘Support 플랫폼 부분(갑 제7호증 제12면)에는 ⁠‘Customization’ 항목에서 ⁠‘New functionality’, ⁠‘User Defined Functions’, ⁠‘APDL Macros’, ⁠‘ACT(Application Customization Toolkit)’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위 제안서에 첨부된 Software Purchase Agreement에서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비용으로 1년에 1억 원, 3년 동안 합계 3억 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그림생략).

     카) IDA 6.1.은 ⁠‘유통업자(원고를 가리킨다)는 제품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용자에게 계약서상 명시한 고객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AAA 미국본사는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통업자에게 제품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AAA 미국본사는 사용자에게 기술향상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7.2.(f)는 ⁠‘유통업자는 AAA 미국본사의 training seminar와 business meeting에 참석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0.1.은 ⁠‘유통업자는 AAA로부터 AAA 또는 제3자의 비밀 및 전유적 정보를 수시로 수신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한 정보는 향후 개발 계획, 마케팅 전략, 가격 책정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유통업자는 이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 계약 제품 라이선스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부분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가격(원고의 고객사에 대한 배급가격)은 동일한 모듈로 구성된 경우라도 라이선스 타입(Paid-up, TECS, Lease), 사용지역범위(Site-Based, Regional, Global)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또한 IDA 1.1.2., 2.3., EXHIBIT B에 따르면, 원고가 AAA 미국본사에 지급할 도입대가는 원고가 국내에서 판매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Country List Price의 60% 또는 AAA 미국본사의 Major Account Program에 따라 결정된 가격의 60%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Lease License 및 TECS의 경우 월 단위로 대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회계연도 연말 영업이익률이 3% 미만인 경우 AAA 미국본사가 회계연도 말에 원고에게 리베이트(원고의 실제 연말 영업이익과 원고가 영업이익률 3%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영업이익의 차익)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부분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파) 회계법인인 PWC가 2019. 12. 15.자로 발행한 ⁠‘이전가격 분석보고서’에서는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정상가격 범위(arm’s length range)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계약(AAA 미국본사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들 포함)에서 정한 평균 사용료율(소프트웨어 유통 매출에 대한 지급대가 비율)을 참고하고 있다.

     하) 원고가 국내 고객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Software License Agreement(이하‘SLA’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그림생략).

     거) 원고는 고객사와 SLA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Agreement, 이하 ⁠‘NDA’라 한다)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너) 원고가 2017. 1. 1. AAA 미국본사와 IDA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가 1997년경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국내 배급을 담당해 왔는데, △△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AAA 미국본사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로 합계 약 1,309억 5,9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왔다.

     더) 원고의 이사 ♤♤♤, ♠♠♠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각 진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실제 실험이 아닌 가상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 결함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해주는 솔루션이다. 이는 AAA 미국본사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에 따라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된 것으로서, 이를 개발·공급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는 BBBB, FFFF, EEEE 등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상당수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듈별로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가격이 다양하다. 고객사는 자신의 업종과 개발 중인 제품군 등에 따라 모듈 구성을 달리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공급에 앞서 프리세일즈(Pre-Sales) 절차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며,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 프리세일즈 절차는 ⁠‘Overview Presentation’, ⁠‘Demo’, ⁠‘Workshop/Discussion’, ⁠‘Proof-of-Concept’, ⁠‘Benchmark’, ⁠‘Evaluation’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Workshop/Discussion’은 고객사와의 토론, 논의를 통하여 요구사항, 문제 현황 등을 확인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단계이고, ⁠‘Evaluation’은 고객사가 원고의 기술지원을 받으 면서 단기간 동안 시험버전을 테스트해보는 단계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고객사와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위 기능을 추가하도록 AAA 미국본사에 요청하기도 하며, AAA 미국본사 엔지니어가 고객사로 직접 출장을 오기도 한다.

     실제로 원고는 고객사(BBBB)를 위한 프리세일즈를 진행하면서 BBBB의 요구사항에 맞는 임시버전(TOOL enabling), 상용화 이전의 버전(EVT0), 고객사의 피드백 등을 반영한 상용화 버전(EVT1) 등을 차례로 제작·시연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은 약 1년에 달하였다.

     원고 소속 엔지니어들이 이와 같은 프리세일즈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상당한 기술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많은 모듈 형태로 구성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원고가 고객사의 상황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및 구동환경을 설계하고 이를 갖추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라)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고객사에 공급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교육지원,기술지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고객사가 요구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 원고가 AAA 미국본사에 전달하여 향후 업데이트에 반영한다) 등 사후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대가는 통상 고객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공급대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와 별도로 유상의 유지보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용역대금은 약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한다.

     마) 원고 소속 엔지니어들이 고객사에 제공하는 기술지원에는 단순한 설치나 오류지원 뿐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해석 방법 및 결과 검토, 데이터 분석 및 지원, 해석 solution 제공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2017~2019 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기술지원(TECS) 매출액이 해당 기간 전체 매출액의 48%에 달하고, 2019년 기준 원고 소속 엔지니어들은 Customer Supprt(기술지원, 해석, 오류 지원 등)에 16,966시간, Pre-sales(제품소개, 해석가능여부 검토 등)에 6,225시간, Consulting Service(과제 문의 검토 등)에 5,762시간, Development에 5,181시간을 각 투입한 점까지 종합해 보면, 원고가 고객사에 제공한 기술지원이 단순히 사용편의를 강화하거나 효율성을 높여주는 수준의 일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그와 관련하여 원고는 AAA 미국본사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교육을 제공받았고[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IDA 7.2.(f)에서 정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상호 다수의 기술교류나 문제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 등 고객사에 이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 유지보수, 컨설팅,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실제로 원고가 AAA 미국본사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이전 받지 않고도 이를 국내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배급하고, 관련 컨설팅 및 유지보수, 교육 용역 등을 제대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만일 원고가 AAA 미국본사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이전받지 않았다면, BBBB, FFFF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이 AAA 미국본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고, 별도의 유지보수 용역의 대가 내지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굳이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배급받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는 홈페이지(Ansys Customer Portal)에 접속하여설치 안내 문구에 동의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간단하다. 또한 원고가 국내 대학교 등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프로그램 및 연구용 프로그램을기증하였고, 시중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에 관한 서적이나 유튜브 영상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설치방법은 소프트웨어의 활용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원고가 기증한 교육용 및 연구용 프로그램이 고객사에 제공된 것과 동일한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시중에 존재하는 관련 서적이나 영상 역시 기본적인 활용법을 넘어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만일 시중의 서적이나 영상만으로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고객사가 원고에게 상당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자) 원고와 AAA 미국본사가 체결한 IDA에서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노하우 및 기술 이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고객사에 기술지원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AAA 미국본사가 ⁠‘Documentation’을 제공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IDA의 EXHIBIT B에서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액의 일정비율(60%)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AAA 미국본사는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3%에 미달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조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노하우 또는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한 재화의 공급계약에는 통상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보일 따름이다.

     차) 원고와 고객사가 체결한 SLA에는, 고객사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내부 데이터 처리 또는 그 지원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직원 및 계약사용자 이외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SLA가 해지되는 경우 이사건 소프트웨어를 즉시 컴퓨터에서 제거하고, 관련된 사본의 폐기를 원고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역시 단순한 재화의 공급계약과는 어울리지않는 내용이다.

     카) IDA와 SLA에는 모두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비밀정보의 공개 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고객사와 별도의 NDA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타) 원고 이전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국내 보급을 담당하였던 △△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AAA 미국본사로 지급할 금원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달리 △△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거나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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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판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351
판결 요약
소프트웨어 도입이 단순 상품 수입이 아니라 노하우·기술 도입에 해당하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원천징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내외 계약 구조, 기술적 지원·교육, 대가 산정 방식 등 복합적 요소를 실질적으로 따졌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입 #사용료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노하우 도입 #기술지원
질의 응답
1. 외국에서 들여온 소프트웨어 대가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히 복제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기술정보, 노하우, 개별 주문에 의한 제작·개작, 전문적 기술지원 등이 함께 도입된 경우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351 판결은 비공개 기술정보 등 실질적 기술이전·지원이 결합된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프트웨어 공급대가가 실제로 사용료소득인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개작, 사용형태·재생산량 기준의 대가 산정, 교육·기술지원 등이 계약 및 실거래에서 확인되면 사용료소득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351 판결은 계약상 내용, 실제 제공되는 기술·교육, 대가 산정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였습니다.
3. 범용 소프트웨어라도 기술적 용역이 결합되어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이 되나요?
답변
개별 고객 요구사항 반영, 기술지원, 교육 등 실질적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으면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351 판결은 프리세일즈, 맞춤형 기술지원, 사후관리 등이 포함됨을 중시하여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소프트웨어 유통대금에 교육, 기술지원 대가가 포함된 경우 세금상 주의점은?
답변
대가에 노하우·기술정보 이전, 교육·기술지원의 실질이 포함됐다면 법인세 원천징수가 필요하니 계약·내역을 세심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351 판결은 종합적 서비스 제공 및 대가 포함관계가 있으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AA행정법원-2022-구합-87351(2024.1.26)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사업소득 vs 사용료소득)

[요 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사 건

2022구합87351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4.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3,447,192,13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5,342,722,690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4,367,582,460원(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경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미국에 소재한 AAA, Inc.(이하 ⁠‘AAA 미국본사’라 한다)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자회사이다. 원고는 AAA 미국본사가 컴퓨터 이용 공학(Computer Aided Engineering, 이하 ⁠‘CAE’라 한다)을 이용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BBBB 등 국내기업(이하 ⁠‘고객사’라 한다)에 배급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자문,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 1. AAA 미국본사와 이 사건 소프트웨어 배급계약(International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IDA’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IDA따라 AAA 미국본사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2017년 20,286,012,985원, 2018년 31,774,076,988원, 2019년 25,864,136,149원 합계 77,924,226,122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법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지급금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5. 13부터 2020. 8. 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IDA에 따라 AAA 미국본사에 지급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나목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10. 5. 원고에 대하여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3,447,192,13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5,342,722,690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4,367,582,460원(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상용화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국내에 상품 형태로 도입되어 원래의 사용방법과 기능에 따라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노하우나 비공개 기술정보의 도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 가격, 특약 내용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고(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653 판결, 대법원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소프트웨어 수입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외국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①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②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및 ③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등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7, 8, 10, 11, 13, 14, 17, 18, 24, 을 제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내 CAE 시장은 원고와 CCCC. DDD 등 글로벌 업체들이 90% 이상의 점유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원고는 다년간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였던 선두업체이다.

     나) 원고의 2019 사업연도 기준 총 직원수는 71명인데, 그중 34명이 관련 분야의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엔지니어이다.

     다) AAA 미국본사는 연간 매출액의 약 18~20%를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R&D 비용으로 투자하고 있다. AAA 미국본사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 및 R&D 비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합계

2017

2018

2019

매출액

(백만달러)

3,905

1,516

1,294

1,095

R&D비용

(백만달러)

735

298

234

203

비율(%)

19

20

18

19

     라) 원고의 2017~2019 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기술지원(TECS) 매출액은 약 768억 원으로 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48%에 달한다.

     마)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듈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한 모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위하여 원고는 사용자가 각자의 사용 환경, 요구사항, 시스템 환경 등에 따라 최적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리세일즈(Pre-sales) 절차를 진행한다. 프리세일즈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는 2018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약 1년 동안 BBBB에 대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프리세일즈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관련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그림생략).

     사) AAA 미국본사 소속 엔지니어들은 2019년에 국내 고객사(BBBB, EEEE, FFFF 등)에 대한 프리세일즈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20번 가량 방문하였고, 고객사와의 Technical Review Meeting을 위하여 4번 가량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다. 원고소속 엔지니어들 역시 2019년에 고객사 현지지원, AAA 미국본사와의 기술교류, 학회 참석 등을 위하여 미국, 일본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

     아) 원고가 2019. 6. 30. 고객사(주식회사 GGGG)와 체결한 유지보수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12개월 동안 고객사가 이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47,185,85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9. 2. 14. 다른 고객사(한국HH)와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계약기간: 2019. 3. 1.부터 2019. 12. 31.까지) 그에 대한 대가로 22,990,000원을 지급받았다.

     자) 원고 소속 엔지니어들이 고객사에 제공한 용역에는 해석 방법 및 결과 검토,데이터 분석 및 지원, 해석 solution 제공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19년 기준으로원고 소속 엔지니어들은 Customer Support(기술지원, 해석, 오류 지원 등)에 16,966시간, Pre-sales(제품소개, 해석가능여부 검토 등)에 6,225시간, Consulting Service(과제문의 검토 등)에 5,762시간, Development에 5,181시간을 각 투입하였다.

     차) 원고의 고객사(FF전자)에 대한 제안서 중 ⁠‘Support 플랫폼 부분(갑 제7호증 제12면)에는 ⁠‘Customization’ 항목에서 ⁠‘New functionality’, ⁠‘User Defined Functions’, ⁠‘APDL Macros’, ⁠‘ACT(Application Customization Toolkit)’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위 제안서에 첨부된 Software Purchase Agreement에서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비용으로 1년에 1억 원, 3년 동안 합계 3억 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그림생략).

     카) IDA 6.1.은 ⁠‘유통업자(원고를 가리킨다)는 제품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용자에게 계약서상 명시한 고객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AAA 미국본사는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통업자에게 제품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AAA 미국본사는 사용자에게 기술향상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7.2.(f)는 ⁠‘유통업자는 AAA 미국본사의 training seminar와 business meeting에 참석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0.1.은 ⁠‘유통업자는 AAA로부터 AAA 또는 제3자의 비밀 및 전유적 정보를 수시로 수신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한 정보는 향후 개발 계획, 마케팅 전략, 가격 책정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유통업자는 이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 계약 제품 라이선스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부분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가격(원고의 고객사에 대한 배급가격)은 동일한 모듈로 구성된 경우라도 라이선스 타입(Paid-up, TECS, Lease), 사용지역범위(Site-Based, Regional, Global)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또한 IDA 1.1.2., 2.3., EXHIBIT B에 따르면, 원고가 AAA 미국본사에 지급할 도입대가는 원고가 국내에서 판매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Country List Price의 60% 또는 AAA 미국본사의 Major Account Program에 따라 결정된 가격의 60%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Lease License 및 TECS의 경우 월 단위로 대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회계연도 연말 영업이익률이 3% 미만인 경우 AAA 미국본사가 회계연도 말에 원고에게 리베이트(원고의 실제 연말 영업이익과 원고가 영업이익률 3%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영업이익의 차익)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부분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파) 회계법인인 PWC가 2019. 12. 15.자로 발행한 ⁠‘이전가격 분석보고서’에서는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정상가격 범위(arm’s length range)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계약(AAA 미국본사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들 포함)에서 정한 평균 사용료율(소프트웨어 유통 매출에 대한 지급대가 비율)을 참고하고 있다.

     하) 원고가 국내 고객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Software License Agreement(이하‘SLA’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그림생략).

     거) 원고는 고객사와 SLA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Agreement, 이하 ⁠‘NDA’라 한다)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너) 원고가 2017. 1. 1. AAA 미국본사와 IDA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가 1997년경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국내 배급을 담당해 왔는데, △△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AAA 미국본사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로 합계 약 1,309억 5,9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왔다.

     더) 원고의 이사 ♤♤♤, ♠♠♠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각 진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실제 실험이 아닌 가상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 결함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해주는 솔루션이다. 이는 AAA 미국본사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에 따라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된 것으로서, 이를 개발·공급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는 BBBB, FFFF, EEEE 등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상당수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듈별로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가격이 다양하다. 고객사는 자신의 업종과 개발 중인 제품군 등에 따라 모듈 구성을 달리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공급에 앞서 프리세일즈(Pre-Sales) 절차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며,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 프리세일즈 절차는 ⁠‘Overview Presentation’, ⁠‘Demo’, ⁠‘Workshop/Discussion’, ⁠‘Proof-of-Concept’, ⁠‘Benchmark’, ⁠‘Evaluation’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Workshop/Discussion’은 고객사와의 토론, 논의를 통하여 요구사항, 문제 현황 등을 확인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단계이고, ⁠‘Evaluation’은 고객사가 원고의 기술지원을 받으 면서 단기간 동안 시험버전을 테스트해보는 단계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고객사와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위 기능을 추가하도록 AAA 미국본사에 요청하기도 하며, AAA 미국본사 엔지니어가 고객사로 직접 출장을 오기도 한다.

     실제로 원고는 고객사(BBBB)를 위한 프리세일즈를 진행하면서 BBBB의 요구사항에 맞는 임시버전(TOOL enabling), 상용화 이전의 버전(EVT0), 고객사의 피드백 등을 반영한 상용화 버전(EVT1) 등을 차례로 제작·시연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은 약 1년에 달하였다.

     원고 소속 엔지니어들이 이와 같은 프리세일즈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상당한 기술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많은 모듈 형태로 구성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원고가 고객사의 상황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및 구동환경을 설계하고 이를 갖추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라)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고객사에 공급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교육지원,기술지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고객사가 요구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 원고가 AAA 미국본사에 전달하여 향후 업데이트에 반영한다) 등 사후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대가는 통상 고객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공급대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와 별도로 유상의 유지보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용역대금은 약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한다.

     마) 원고 소속 엔지니어들이 고객사에 제공하는 기술지원에는 단순한 설치나 오류지원 뿐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해석 방법 및 결과 검토, 데이터 분석 및 지원, 해석 solution 제공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2017~2019 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기술지원(TECS) 매출액이 해당 기간 전체 매출액의 48%에 달하고, 2019년 기준 원고 소속 엔지니어들은 Customer Supprt(기술지원, 해석, 오류 지원 등)에 16,966시간, Pre-sales(제품소개, 해석가능여부 검토 등)에 6,225시간, Consulting Service(과제 문의 검토 등)에 5,762시간, Development에 5,181시간을 각 투입한 점까지 종합해 보면, 원고가 고객사에 제공한 기술지원이 단순히 사용편의를 강화하거나 효율성을 높여주는 수준의 일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그와 관련하여 원고는 AAA 미국본사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교육을 제공받았고[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IDA 7.2.(f)에서 정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상호 다수의 기술교류나 문제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 등 고객사에 이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 유지보수, 컨설팅,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실제로 원고가 AAA 미국본사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이전 받지 않고도 이를 국내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배급하고, 관련 컨설팅 및 유지보수, 교육 용역 등을 제대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만일 원고가 AAA 미국본사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이전받지 않았다면, BBBB, FFFF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이 AAA 미국본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고, 별도의 유지보수 용역의 대가 내지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굳이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배급받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는 홈페이지(Ansys Customer Portal)에 접속하여설치 안내 문구에 동의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간단하다. 또한 원고가 국내 대학교 등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프로그램 및 연구용 프로그램을기증하였고, 시중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에 관한 서적이나 유튜브 영상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설치방법은 소프트웨어의 활용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원고가 기증한 교육용 및 연구용 프로그램이 고객사에 제공된 것과 동일한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시중에 존재하는 관련 서적이나 영상 역시 기본적인 활용법을 넘어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만일 시중의 서적이나 영상만으로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고객사가 원고에게 상당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자) 원고와 AAA 미국본사가 체결한 IDA에서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노하우 및 기술 이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고객사에 기술지원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AAA 미국본사가 ⁠‘Documentation’을 제공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IDA의 EXHIBIT B에서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액의 일정비율(60%)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AAA 미국본사는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3%에 미달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조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노하우 또는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한 재화의 공급계약에는 통상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보일 따름이다.

     차) 원고와 고객사가 체결한 SLA에는, 고객사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내부 데이터 처리 또는 그 지원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직원 및 계약사용자 이외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SLA가 해지되는 경우 이사건 소프트웨어를 즉시 컴퓨터에서 제거하고, 관련된 사본의 폐기를 원고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역시 단순한 재화의 공급계약과는 어울리지않는 내용이다.

     카) IDA와 SLA에는 모두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비밀정보의 공개 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고객사와 별도의 NDA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타) 원고 이전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국내 보급을 담당하였던 △△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AAA 미국본사로 지급할 금원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달리 △△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거나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