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건물 매매가액 0원 기재 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산정 기준

대법원 2014두43783
판결 요약
건물 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경우, 그 내용만으로는 실제 거래가액의 증빙이 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실거래가 자료가 없을 때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안분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매매 #0원 매매가액 #실거래가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건물 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을 0원으로 적으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 증빙이 없고 매매계약서에 0원으로 기재되었다면, 국세청 등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783 판결은 매매계약서의 0원 기재만으로는 실거래가액 확인 자료가 아니며, 별도의 실지양도가액 자료가 없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별다른 실지양도가액 확인 자료가 없다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783 판결은 건물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매매계약서 내 매매가액 기재가 중요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 기재 내용이 실거래가액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거나 0원일 경우 증빙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783 판결 요지에 따르면 매매계약서상 0원 기재는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에서 건물 매매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토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37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3누5290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두43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건물 매매가액 0원 기재 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산정 기준

대법원 2014두43783
판결 요약
건물 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경우, 그 내용만으로는 실제 거래가액의 증빙이 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실거래가 자료가 없을 때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안분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매매 #0원 매매가액 #실거래가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건물 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을 0원으로 적으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 증빙이 없고 매매계약서에 0원으로 기재되었다면, 국세청 등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783 판결은 매매계약서의 0원 기재만으로는 실거래가액 확인 자료가 아니며, 별도의 실지양도가액 자료가 없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별다른 실지양도가액 확인 자료가 없다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783 판결은 건물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매매계약서 내 매매가액 기재가 중요한가요?
답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 기재 내용이 실거래가액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거나 0원일 경우 증빙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783 판결 요지에 따르면 매매계약서상 0원 기재는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에서 건물 매매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토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37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3누5290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두43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