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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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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1283 손해배상(기) |
|
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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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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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17. |
|
판 결 선 고 |
2015. 4.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등기부상 권리관계
1) 원고는 2007. 5. 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변◯◯ 명의의 2007. 5. 25. ◯◯시 ◯구 ◯◯동 ◯◯◯-◯◯ 대 387.4㎡(2013. 8. 14. 같은 동 ◯◯◯-◯◯ 대 166.4㎡와 합병되기 전의 면적은 221㎡)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9. 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3. 8. 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김△△,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 제기
1) 피고는 2011. 7. 27.자 ◯◯지방법원 ◯◯◯◯카합◯◯◯◯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1.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위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으로 2011. 8. 2. 원고 및 변◯◯를 상대로 ◯◯
지방법원 ◯◯◯◯가합◯◯◯◯◯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 15.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10. 11.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고등법원 ◯◯◯◯나◯◯◯◯◯◯◯)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의 대출거래약정
원고는 2008. 5. 14. ◯◯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시설자금으로 880,000,000원을 대출받아 1년 단위로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2. 5.경 기한연장이 되지 않아 2012. 6. 일시적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하다가 2012. 6. 15. 다시 기한연장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그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다34095 판결 등).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피고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상 집행채권자인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재산상 손해 즉, ① ◯◯은행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10,121,290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결과 감정가와 낙찰가 차액 중 일부금 84,878,81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됨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구하고 있다.
나.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등 참조).
2) ◯◯은행 연체이자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경 ◯◯은행으로부터 대출기한을 연장받지 못하여 2012. 6. 13. 및 같은 달 15. 연체이자로 합계 9,749,917원(= 8,424,920원 + 324,99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은행으로부터 대출기한 연장이 거절된 2012.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가압류 등기 외에도 이보다 먼저 마쳐진 김●● 명의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있었던 점, ②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2012. 6. 1. 말소된 후 이 사건 가압류 등기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은행은 원고로부터 연체 이자 및 원금 일부를 지급받고2012. 6. 15.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준 점, ③ ◯◯은행은 담보물건이 가압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은행에서 기한의 이익을 부활하여 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민은행이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압류 등기와 원고가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된 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와 낙찰가 차액
앞서 든 사정들에다가 2012년에 들어서 원고의 카드대금이나 가스비, 전기료 등의 연체가 잦아지던 중 2012. 9. 6. 채권자 김◯◯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 사건 가압류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2012년 작성된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다), 이에 ◯◯은행은 위 강제경매절차에 배당신청을 하고, 별도로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10. 19. 임의경매 신청을 하게 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 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압류 등기와 이 사건 부동산이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된 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승소하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당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4.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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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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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1283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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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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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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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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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등기부상 권리관계
1) 원고는 2007. 5. 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변◯◯ 명의의 2007. 5. 25. ◯◯시 ◯구 ◯◯동 ◯◯◯-◯◯ 대 387.4㎡(2013. 8. 14. 같은 동 ◯◯◯-◯◯ 대 166.4㎡와 합병되기 전의 면적은 221㎡)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9. 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3. 8. 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김△△,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 제기
1) 피고는 2011. 7. 27.자 ◯◯지방법원 ◯◯◯◯카합◯◯◯◯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1.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위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으로 2011. 8. 2. 원고 및 변◯◯를 상대로 ◯◯
지방법원 ◯◯◯◯가합◯◯◯◯◯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 15.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10. 11.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고등법원 ◯◯◯◯나◯◯◯◯◯◯◯)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의 대출거래약정
원고는 2008. 5. 14. ◯◯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시설자금으로 880,000,000원을 대출받아 1년 단위로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2. 5.경 기한연장이 되지 않아 2012. 6. 일시적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하다가 2012. 6. 15. 다시 기한연장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그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다34095 판결 등).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피고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상 집행채권자인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재산상 손해 즉, ① ◯◯은행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10,121,290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결과 감정가와 낙찰가 차액 중 일부금 84,878,81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됨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구하고 있다.
나.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등 참조).
2) ◯◯은행 연체이자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경 ◯◯은행으로부터 대출기한을 연장받지 못하여 2012. 6. 13. 및 같은 달 15. 연체이자로 합계 9,749,917원(= 8,424,920원 + 324,99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은행으로부터 대출기한 연장이 거절된 2012.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가압류 등기 외에도 이보다 먼저 마쳐진 김●● 명의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있었던 점, ②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2012. 6. 1. 말소된 후 이 사건 가압류 등기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은행은 원고로부터 연체 이자 및 원금 일부를 지급받고2012. 6. 15.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준 점, ③ ◯◯은행은 담보물건이 가압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은행에서 기한의 이익을 부활하여 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민은행이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압류 등기와 원고가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된 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와 낙찰가 차액
앞서 든 사정들에다가 2012년에 들어서 원고의 카드대금이나 가스비, 전기료 등의 연체가 잦아지던 중 2012. 9. 6. 채권자 김◯◯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 사건 가압류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2012년 작성된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다), 이에 ◯◯은행은 위 강제경매절차에 배당신청을 하고, 별도로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10. 19. 임의경매 신청을 하게 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 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압류 등기와 이 사건 부동산이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된 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승소하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당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4. 0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