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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중양도와 가압류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인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가합2681
판결 요약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들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가압류결정정본의 도달 시점을 비교해 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가압류보다 먼저 도달하여, 양수인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채권이중양도 #채권양도통지 #확정일자 #가압류 #채권 우선순위
질의 응답
1.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나요?
답변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한 양수인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가합-2681 판결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의 도달 시점이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가 경합할 경우 우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 중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것이 우선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가합-2681 판결은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집행자 사이 우열도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의 도달일이 가압류결정보다 먼저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양도통지의 도달일이 가압류결정보다 앞서면, 채권양수인이 공탁금 등 권리를 우선 취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가합-2681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도달이 가압류보다 빨라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양수도 주장은 어떤 조건에서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가합-2681 판결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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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가합268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10.2.

판 결 선 고

2014.10.23.

주 문

1. BB동아 주식회사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제1209호로 공탁한 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C(이하 ⁠‘피고 CC’이라 한다)은 2014. 3. 25. 피고 CC의 근로자 49인(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대표인 원고에게, 피고 CC과 BB동아 주식회사(이하 ⁠‘BB동아’라 한다)의 인쇄물제작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CC이 BB동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OOO원 중 OOO원이 변제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동아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4. 3. 26. BB동아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 DD 잉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DD 잉크’라 한다), EEE 주식회사(이하 ⁠‘피고 EEE’라 한다)는 피고 CC의 BB동아에 대한 가공비 등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가압류 등을 받아 그 결정문이 아래 ⁠‘제3채무자 송달일’란 각 해당 날짜에 BB동아에게 송달되었다.

다. BB동아는 ⁠‘원고와 피고 CC 사이의 채권양도가 유효한지 알 수 없고, 이후 1건의 압류, 2건의 채권가압류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제1209호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DD 잉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C, EEE: 자백간주

2. 판단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 CC의 BB동아에 대한 가공비 등 채권에 관하여 경합하는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중에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자(2014. 3. 26.)가 피고 대한민국, DD 잉크, EEE의 각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정본의 도달일자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이고, 이를 일부 피고들이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DD 잉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은 주식회사 GG에 대한 채권일 뿐 피고 CC에 대한 채권이 아님에도 원고와 피고 CC이 통정하여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46인의 피고 CC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액이 합계 OOO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D 잉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 10. 23.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가합2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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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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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가합268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10.2.

판 결 선 고

2014.10.23.

주 문

1. BB동아 주식회사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제1209호로 공탁한 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C(이하 ⁠‘피고 CC’이라 한다)은 2014. 3. 25. 피고 CC의 근로자 49인(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대표인 원고에게, 피고 CC과 BB동아 주식회사(이하 ⁠‘BB동아’라 한다)의 인쇄물제작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CC이 BB동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OOO원 중 OOO원이 변제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B동아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4. 3. 26. BB동아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 DD 잉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DD 잉크’라 한다), EEE 주식회사(이하 ⁠‘피고 EEE’라 한다)는 피고 CC의 BB동아에 대한 가공비 등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가압류 등을 받아 그 결정문이 아래 ⁠‘제3채무자 송달일’란 각 해당 날짜에 BB동아에게 송달되었다.

다. BB동아는 ⁠‘원고와 피고 CC 사이의 채권양도가 유효한지 알 수 없고, 이후 1건의 압류, 2건의 채권가압류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제1209호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DD 잉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C, EEE: 자백간주

2. 판단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 CC의 BB동아에 대한 가공비 등 채권에 관하여 경합하는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중에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자(2014. 3. 26.)가 피고 대한민국, DD 잉크, EEE의 각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정본의 도달일자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이고, 이를 일부 피고들이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DD 잉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은 주식회사 GG에 대한 채권일 뿐 피고 CC에 대한 채권이 아님에도 원고와 피고 CC이 통정하여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46인의 피고 CC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액이 합계 OOO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D 잉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 10. 23.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가합2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