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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 시 매입세액 공제 제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1134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때,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았으나 공급자의 근로소득 확인이 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위장 #매입세액공제 #실제공급자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실제로 몰랐고 과실이 없음이 명확한 특별사정이 입증될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134 판결은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라 판단했습니다.
2. 명의위장 공급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확인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대금거래 내역, 경위서, 시장관행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134 판결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하며,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특별사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은 경우 거래의 적법성이 의심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식보다 현저히 저렴한 거래는 실제 공급자와의 정상거래인지, 명의위장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를 세무당국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134 사건에서 원고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적법 거래에 대한 의심을 받은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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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11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604

변 론 종 결

2015. 3. 20.

판 결 선 고

2015.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원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① 제4면 제12행의 ⁠“②”부터 제4면 제14행 ⁠“공급받은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②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던 이KK을 통하여 원래 유류를 공급받던 CC뱅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KK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

받을 당시 이KK이 CC석유 또는 LL상사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인

2009년과 2010년에 국세청 전산내역(을 제10호증의 1, 2)상 이KK의 근로소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제4면 제15행의 ⁠“CC석유와 LL상사로부터”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1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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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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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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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134 판결은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라 판단했습니다.
2. 명의위장 공급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확인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대금거래 내역, 경위서, 시장관행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134 판결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하며,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특별사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은 경우 거래의 적법성이 의심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식보다 현저히 저렴한 거래는 실제 공급자와의 정상거래인지, 명의위장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를 세무당국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134 사건에서 원고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적법 거래에 대한 의심을 받은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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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11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604

변 론 종 결

2015. 3. 20.

판 결 선 고

2015.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원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① 제4면 제12행의 ⁠“②”부터 제4면 제14행 ⁠“공급받은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②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던 이KK을 통하여 원래 유류를 공급받던 CC뱅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KK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

받을 당시 이KK이 CC석유 또는 LL상사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인

2009년과 2010년에 국세청 전산내역(을 제10호증의 1, 2)상 이KK의 근로소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제4면 제15행의 ⁠“CC석유와 LL상사로부터”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1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