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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 사외유출 입증책임과 소득금액변동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4누64232
판결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이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입증책임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질의 응답
1.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누가 입증책임을 집니까?
답변
매출누락액이 사외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인 법인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232 판결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매출누락액 관련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누락액의 실제 유출 여부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이 주요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232 판결은 매출누락액이 사외 유출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법인이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관련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법인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된 점, 입증책임이 법인에 있음을 명시한 점이 근거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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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423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5. 선고 2013구합6055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5.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김BB,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김BB,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OOOO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8면 표 중 ⁠‘합계’ 란 바로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장부 미계상 인건비

OOOO

OOOO

OOOO

OOOO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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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이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입증책임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질의 응답
1.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누가 입증책임을 집니까?
답변
매출누락액이 사외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인 법인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232 판결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이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매출누락액 관련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누락액의 실제 유출 여부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이 주요 쟁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232 판결은 매출누락액이 사외 유출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법인이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관련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법인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문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된 점, 입증책임이 법인에 있음을 명시한 점이 근거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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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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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423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5. 선고 2013구합6055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5.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김BB,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김BB,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OOOO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8면 표 중 ⁠‘합계’ 란 바로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장부 미계상 인건비

OOOO

OOOO

OOOO

OOOO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