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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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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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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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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423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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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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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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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9. 5. 선고 2013구합605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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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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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김BB,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김BB,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OOOO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8면 표 중 ‘합계’ 란 바로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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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부 미계상 인건비 |
OOOO |
OOOO |
OOOO |
OOOO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2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