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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채무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범위

2013다72664
판결 요약
채무자가 금전채무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채무자의 주장이 제1심에서 인정됐다면 항소심 판결 전까지 항쟁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시가 핵심 근거입니다.
#소송촉진특례법 #지연손해금 #고율이자 적용시점 #항소심 #제1심 채무자 승소
질의 응답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주장이 제1심에서 인용됐다가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만 적용되고, 특례법상 이율(연 20%)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2664 판결은 채무자가 제1심에서 승소했다면 그 항쟁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항소심 판결일까지는 특례법상 고율의 지연손해금 적용을 배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 이후 패소한다면 높은 지연손해금이 전기간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제1심에서 채무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특례법상 고율 이자 적용이 배제되며, 이후부터만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2664 판결은 제1심에서 채무자 주장 인용은 타당한 항쟁이 인정된 것으로 보아 특례법 이율 적용을 배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촉진특례법상 ‘타당한 항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2664 판결은 ‘타당한 항쟁’은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판결서에서 왜 특례법 이율 적용이 문제되나요?
답변
특례법상 고율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지연 억제를 위한 특례이므로, 항쟁이 객관적으로 타당할 때는 전 기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2664 판결은 특례법 제3조의 취지는 소송지연 방지지만, 타당한 항쟁은 예외적용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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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물품대금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058),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공2006상, 18),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67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서용구)
[피고, 상고인] 한라마이스터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노성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23. 선고 2012나88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시농산물유통에게 215,035,000원 및 그중 44,16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부터, 68,1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5.부터, 47,8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9.부터, 41,1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0.부터, 22,8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3.부터, 22,8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4.부터 각 2013.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시농산물유통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시농산물유통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시농산물유통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과 원고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원고 케이지케미칼’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케이지케미칼은 2011. 8. 중순경 피고와 쌀 2,174포에 관한 양곡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가 지시한 대로 주식회사 피앤제이벤쳐스에 납품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시농산물유통(이하 ⁠‘원고 정읍유통’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정읍유통은 피고와 양곡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2.부터 같은 해 8. 22.까지 합계 622,524,240원의 양곡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 중 407,489,24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215,03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직권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6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정읍유통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 정읍유통의 양곡대금 215,035,000원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정읍유통의 청구를 위와 같이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에게 원고 정읍유통에 대하여 위 215,035,000원 및 그중 각 거래대금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정읍유통에게 215,035,000원 및 그중 44,16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부터, 68,1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5.부터, 47,8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9.부터, 41,1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0.부터, 22,8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3.부터, 22,8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4.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3.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정읍유통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정읍유통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케이지케미칼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정읍유통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과 원고 케이지케미칼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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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특례법 #지연손해금 #고율이자 적용시점 #항소심 #제1심 채무자 승소
질의 응답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주장이 제1심에서 인용됐다가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만 적용되고, 특례법상 이율(연 20%)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2664 판결은 채무자가 제1심에서 승소했다면 그 항쟁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항소심 판결일까지는 특례법상 고율의 지연손해금 적용을 배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 이후 패소한다면 높은 지연손해금이 전기간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제1심에서 채무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특례법상 고율 이자 적용이 배제되며, 이후부터만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2664 판결은 제1심에서 채무자 주장 인용은 타당한 항쟁이 인정된 것으로 보아 특례법 이율 적용을 배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촉진특례법상 ‘타당한 항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2664 판결은 ‘타당한 항쟁’은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판결서에서 왜 특례법 이율 적용이 문제되나요?
답변
특례법상 고율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지연 억제를 위한 특례이므로, 항쟁이 객관적으로 타당할 때는 전 기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72664 판결은 특례법 제3조의 취지는 소송지연 방지지만, 타당한 항쟁은 예외적용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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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물품대금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058),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공2006상, 18),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67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서용구)
[피고, 상고인] 한라마이스터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노성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23. 선고 2012나881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시농산물유통에게 215,035,000원 및 그중 44,16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부터, 68,1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5.부터, 47,8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9.부터, 41,1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0.부터, 22,8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3.부터, 22,8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4.부터 각 2013.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시농산물유통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시농산물유통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시농산물유통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과 원고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원고 케이지케미칼’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케이지케미칼은 2011. 8. 중순경 피고와 쌀 2,174포에 관한 양곡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가 지시한 대로 주식회사 피앤제이벤쳐스에 납품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시농산물유통(이하 ⁠‘원고 정읍유통’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정읍유통은 피고와 양곡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2.부터 같은 해 8. 22.까지 합계 622,524,240원의 양곡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 중 407,489,24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215,03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직권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6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정읍유통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 정읍유통의 양곡대금 215,035,000원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정읍유통의 청구를 위와 같이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에게 원고 정읍유통에 대하여 위 215,035,000원 및 그중 각 거래대금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정읍유통에게 215,035,000원 및 그중 44,16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부터, 68,1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5.부터, 47,8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9.부터, 41,1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0.부터, 22,8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3.부터, 22,8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4.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3.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정읍유통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정읍유통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케이지케미칼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정읍유통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과 원고 케이지케미칼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