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제약사 리베이트 지급을 연구용역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784
판결 요약
의약품 제조사가 거래처에 지급한 연구용역 대금이 실질적으로 리베이트에 해당하면, 이는 접대비로 봐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불인정됩니다. 사회질서 위반이므로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제약사 리베이트 #연구용역비 손금불산입 #매입세액 불공제 #접대비 한도 #사회질서 위반 비용
질의 응답
1. 제약회사가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거래처에 금액을 지급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용역비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84 판결은 실질이 리베이트이면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처리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접대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84 판결은 접대비로 판단된 리베이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3.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84 판결은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손금 불인정이라 명시하였습니다.
4. 의사·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을 때 세무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의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는 의약품 처방과 직접 대가성이 있어 더욱 엄격히 손금인정이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84 판결은 약사 리베이트와 달리 의사 리베이트는 처방과 직접 관련되어 차등 판단함을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거래처에 대하여 연구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84(2014.09.19)

원 고

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7.25

판 결 선 고

2014.09.1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61784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5.

판 결 선 고 2014.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82,***원의 부과처분과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엠**(이하 ⁠‘엠**’라 한다)와 2010. 1. 29.경 ⁠‘a**(아래의 b**와 함께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이다)에 대한 시장의 흐름과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용역계약서를, 2010. 3. 15.경 ⁠‘**에 관한 조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엠**에게 위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용역에 대한 대가로 1,***,***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 사건 비용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손금산입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1)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비용을 접대비로 판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 3.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82,***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39, 4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중략) 이 사건 비용은 의약품의 신규 효능․효과 추가를 위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진행된 **활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 전부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전무이사에 대한 형사판결과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용은 정상적인 용역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특정 **들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급된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전부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비용의 지출 경위, 지출 방법,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 건 비용을 접대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년 상반기에 구두로 엠**에 **에 대한 설문 조사를 의뢰하여 2010. *.경부터 2010. *.경까지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중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비용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조사의 형식을 이용하여 **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엠**의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그 첨부문서의 각 내용에 의하면, 위 직원들이 이 사건 조사의 목표를 **의 처방 유도 및 인식강화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고서의 질문항목도 현재 **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연구목표도 기본 시장정보 파악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사는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요구를 포함하여 시장과 그 구성요소의 규모 및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인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상 시장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담당 직원들은 이 사건 조사를 추진할 당시 시장조사를 규제하는 **규약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고, 원고는 20**. *.부터 시장조사에 대한 새로운 **규약이 발효된다는 검토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20**. *. 이전에 이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원을 동원하고, 일부 설문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설문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시장조사의 성격을 가진 역학조사라면 설문업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는 설문 주최자를 몰라야 하는데, 이 사건 조사의 경우 원고가 **의 처방 여부 및 처방량(처방하지 않는 경우 포함)을 고려하여 설문대상 의사와 조사 건수를 직접 정하였고, 설문조사도 원고의 사원이 직접 실시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진행하는 사실을 알리고 진행하였다. ***은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조사는 설문대상 의사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진행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의약품 처방 보호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었고 거래처 **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 등에서 허용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이미 허가받은 **이외에 **의 경우 새로운 효능․효과로 추가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임상시험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사전조사 측면에서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연구 목적이 적정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설문 형식과 내용이 위 연구 목적에 맞지 않는다. 즉, **의 경우 그 설문지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를 처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항목이 없어 처방 원인이 예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 자체가 **, 그 중에서도 특히 **를 처방하는 **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 등을 **하는 환자들 중 어느 정도 비율로 ** 등이 처방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조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 등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예방을 위해 **를 처방하는 비율이 높아 **의 적응증을 새롭게 추가할 만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보인다. ⁠(중략)

⑤ 설문조사의 대상 의사와 조사 건수가 **와 **을 처방하는지 여부 및 처방량(처방하지 않는 경우 포함)에 따라 결정되어 조사대상의 선정방식이 적정하고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보고서 상의 통계 수치, 즉 원고의 **를 처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거나 **의 처방을 변경한 경우 현재 처방 비율이 가장 높은 **성분은 **이라거나 하는 결과는 조사대상 선정 방식에 의해 처음부터 예정된 것으로서 그 신뢰성이 없다.

⑥ 원고는 **에 관해 20*8. *. ISS 승인위원회에 ⁠‘저용량 **처방을 받고 있는 ** 환자군에서 ** 위험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 합병증 예방을 위해 **치료제를 얼마나 처방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 연구’를 위하여 **병원에게 **제약과 공동으로 각각 **만 원씩 지급하여 연구비 총 **만 원에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계획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승인을 얻었는바, 위 연구비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와 관련하여 지급된 **억 원이 넘는 대가는 결과물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중략)

2) 이 사건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 항은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그 법인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지출한 비용 전액이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그 한도액이 법정되어 있다. 그런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은, 결국 그 대부분이 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손실 또는 비용을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사업과 관련한 손실 또는 비용은 그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심지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통상성이나 수익관련성의 독자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위 법인세법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문언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문언의 자연스러운 의미에 더 가깝다.

나) 이 사건 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비용이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다만 그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가 문제되고, 그 통상성 유무를 판단함에는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비용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접대비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회사가 **에 소속된 **에게 이 사건 비용과 같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와 제공자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로, ** 소속 **에게 이 사건 비용과 같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와 제공자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크다.

② *은 필수재의 성격이 가장 짙은 제품 중의 하나로서 *의 사용 여부나 그 종류의 선택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한편, **품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제품을 선택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바, 선택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 대한 리베이트의 제공으로, **들은 적정한 처방보다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의 처방 또는 그러한 *의 과다 처방, **품 위주의 처방을 할 유혹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이 리베이트 제공은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가격 상승(또는 인하 회피)과 그로 인한 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어, 그 부담이 의약품 선택권이 없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품의 경우에는 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다른 제품 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다른 영역에서 제공되는 리베이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③ **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다. **회사는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그를 통해 획득한 이윤을 다시 리베이트로 제공할 경우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원고 스스로도 복제 약품을 주로 제조하는 제약사의 경우 가격이나 품질에 의한 경쟁이 불가능하여 유일한 경쟁 요소가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리베이트에 대한 느슨한 규제는 결국 복제 *품의 제조와 그에 따른 리베이트의 제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방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④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회는 제약회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비용 지급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 되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적폐가 크다. 이 적폐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인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

⑤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여지가 많고, 비자금은 횡령, 분식회계, 조세포탈,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

⑥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의 판시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신탁겸영은행이 수탁고 격감, 기존 신탁계약 등의 대규모 해지․인출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한 보전금의 지출이, 접대비는 아니지만 사업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것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법성의 정도가 이 사건보다 경미한 사례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법원이 **회사가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를 손비로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비용도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의 제공은 약사의 의약품 구매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대가성이 의사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의사에게 제공된 리베이트의 성격과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중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⑤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제약사 리베이트 지급을 연구용역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784
판결 요약
의약품 제조사가 거래처에 지급한 연구용역 대금이 실질적으로 리베이트에 해당하면, 이는 접대비로 봐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불인정됩니다. 사회질서 위반이므로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제약사 리베이트 #연구용역비 손금불산입 #매입세액 불공제 #접대비 한도 #사회질서 위반 비용
질의 응답
1. 제약회사가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거래처에 금액을 지급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용역비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84 판결은 실질이 리베이트이면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처리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접대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84 판결은 접대비로 판단된 리베이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3.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84 판결은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손금 불인정이라 명시하였습니다.
4. 의사·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을 때 세무상 차이가 있나요?
답변
의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는 의약품 처방과 직접 대가성이 있어 더욱 엄격히 손금인정이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84 판결은 약사 리베이트와 달리 의사 리베이트는 처방과 직접 관련되어 차등 판단함을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거래처에 대하여 연구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784(2014.09.19)

원 고

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7.25

판 결 선 고

2014.09.1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61784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5.

판 결 선 고 2014.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82,***원의 부과처분과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엠**(이하 ⁠‘엠**’라 한다)와 2010. 1. 29.경 ⁠‘a**(아래의 b**와 함께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이다)에 대한 시장의 흐름과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용역계약서를, 2010. 3. 15.경 ⁠‘**에 관한 조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엠**에게 위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용역에 대한 대가로 1,***,***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 사건 비용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손금산입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1)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비용을 접대비로 판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 3.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82,***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39, 4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중략) 이 사건 비용은 의약품의 신규 효능․효과 추가를 위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진행된 **활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 전부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전무이사에 대한 형사판결과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용은 정상적인 용역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특정 **들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급된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전부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비용의 지출 경위, 지출 방법,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 건 비용을 접대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년 상반기에 구두로 엠**에 **에 대한 설문 조사를 의뢰하여 2010. *.경부터 2010. *.경까지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중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비용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조사의 형식을 이용하여 **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엠**의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그 첨부문서의 각 내용에 의하면, 위 직원들이 이 사건 조사의 목표를 **의 처방 유도 및 인식강화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고서의 질문항목도 현재 **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연구목표도 기본 시장정보 파악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사는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요구를 포함하여 시장과 그 구성요소의 규모 및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인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상 시장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담당 직원들은 이 사건 조사를 추진할 당시 시장조사를 규제하는 **규약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고, 원고는 20**. *.부터 시장조사에 대한 새로운 **규약이 발효된다는 검토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20**. *. 이전에 이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원을 동원하고, 일부 설문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설문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시장조사의 성격을 가진 역학조사라면 설문업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는 설문 주최자를 몰라야 하는데, 이 사건 조사의 경우 원고가 **의 처방 여부 및 처방량(처방하지 않는 경우 포함)을 고려하여 설문대상 의사와 조사 건수를 직접 정하였고, 설문조사도 원고의 사원이 직접 실시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진행하는 사실을 알리고 진행하였다. ***은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조사는 설문대상 의사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진행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의약품 처방 보호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었고 거래처 **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 등에서 허용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이미 허가받은 **이외에 **의 경우 새로운 효능․효과로 추가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임상시험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사전조사 측면에서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연구 목적이 적정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설문 형식과 내용이 위 연구 목적에 맞지 않는다. 즉, **의 경우 그 설문지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를 처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항목이 없어 처방 원인이 예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 자체가 **, 그 중에서도 특히 **를 처방하는 **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 등을 **하는 환자들 중 어느 정도 비율로 ** 등이 처방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조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 등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예방을 위해 **를 처방하는 비율이 높아 **의 적응증을 새롭게 추가할 만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보인다. ⁠(중략)

⑤ 설문조사의 대상 의사와 조사 건수가 **와 **을 처방하는지 여부 및 처방량(처방하지 않는 경우 포함)에 따라 결정되어 조사대상의 선정방식이 적정하고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보고서 상의 통계 수치, 즉 원고의 **를 처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거나 **의 처방을 변경한 경우 현재 처방 비율이 가장 높은 **성분은 **이라거나 하는 결과는 조사대상 선정 방식에 의해 처음부터 예정된 것으로서 그 신뢰성이 없다.

⑥ 원고는 **에 관해 20*8. *. ISS 승인위원회에 ⁠‘저용량 **처방을 받고 있는 ** 환자군에서 ** 위험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 합병증 예방을 위해 **치료제를 얼마나 처방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 연구’를 위하여 **병원에게 **제약과 공동으로 각각 **만 원씩 지급하여 연구비 총 **만 원에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계획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승인을 얻었는바, 위 연구비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와 관련하여 지급된 **억 원이 넘는 대가는 결과물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중략)

2) 이 사건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 항은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그 법인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지출한 비용 전액이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그 한도액이 법정되어 있다. 그런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은, 결국 그 대부분이 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손실 또는 비용을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사업과 관련한 손실 또는 비용은 그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심지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통상성이나 수익관련성의 독자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위 법인세법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문언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문언의 자연스러운 의미에 더 가깝다.

나) 이 사건 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비용이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다만 그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가 문제되고, 그 통상성 유무를 판단함에는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비용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접대비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회사가 **에 소속된 **에게 이 사건 비용과 같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와 제공자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로, ** 소속 **에게 이 사건 비용과 같은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와 제공자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크다.

② *은 필수재의 성격이 가장 짙은 제품 중의 하나로서 *의 사용 여부나 그 종류의 선택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한편, **품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제품을 선택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바, 선택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 대한 리베이트의 제공으로, **들은 적정한 처방보다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의 처방 또는 그러한 *의 과다 처방, **품 위주의 처방을 할 유혹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이 리베이트 제공은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가격 상승(또는 인하 회피)과 그로 인한 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어, 그 부담이 의약품 선택권이 없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품의 경우에는 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다른 제품 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다른 영역에서 제공되는 리베이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③ **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다. **회사는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그를 통해 획득한 이윤을 다시 리베이트로 제공할 경우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원고 스스로도 복제 약품을 주로 제조하는 제약사의 경우 가격이나 품질에 의한 경쟁이 불가능하여 유일한 경쟁 요소가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리베이트에 대한 느슨한 규제는 결국 복제 *품의 제조와 그에 따른 리베이트의 제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방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④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회는 제약회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비용 지급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 되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적폐가 크다. 이 적폐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인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

⑤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여지가 많고, 비자금은 횡령, 분식회계, 조세포탈,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

⑥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의 판시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신탁겸영은행이 수탁고 격감, 기존 신탁계약 등의 대규모 해지․인출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한 보전금의 지출이, 접대비는 아니지만 사업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것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법성의 정도가 이 사건보다 경미한 사례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법원이 **회사가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를 손비로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비용도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의 제공은 약사의 의약품 구매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대가성이 의사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의사에게 제공된 리베이트의 성격과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중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⑤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