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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시 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923
판결 요약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처분 대상이 사라져 소의 이익이 없으며, 소송비용은 피고(세무서)가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소송 각하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23 판결은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런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인 세무서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23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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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9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2. 04.

판 결 선 고

2015. 0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소득세 111,204,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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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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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소송 각하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처분이 직권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23 판결은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런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인 세무서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23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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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9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2. 04.

판 결 선 고

2015. 02.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소득세 111,204,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