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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직접 경작' 요건과 증거 인정 한계

대법원 2014두46126
판결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 지속 등 정황, 농지원부 기재만으론 자경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 농작업 참여와 노동력 1/2 이상 투입 등 실질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기준 #자경농지 #8년보유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해도 직접 경작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직접 경작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6126 판결은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이용 사실만으로 자경이 추정되지 않으며, 직접 경작의 구체적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도 자경 요건이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직업상 다른 사업·근로에 지속적으로 종사했다면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6126 판결은 상시적으로 농사를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3. 농지원부가 원고 명의로 작성된 것만으로 자경이 인정되나요?
답변
농지원부 명의만으로는 농지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6126 판결은 농지원부의 형식적 작성만으로는 자경사실이 추인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4. 농작물 구입증명서(영수증 등)만으로 자경입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농약·퇴비 등 구입 영수증 등만으로는 직접 경작 8년 이상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6126 판결은 증거의 시기·내용에 비추어 8년간 직접 경작 입증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합니다.
5. 가족이 함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원고의 자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이 경작에 참여했더라도 원고 본인의 상시 농작업 및 1/2 이상 노동력 투입이 인정되어야 자경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6126 판결은 가족의 노동력 투입만으로는 본인 자경 요건 충족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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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연평균 41,606천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는 아버지가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생산한 농작물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65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구단71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리고 앞서 본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OOO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OOOO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OOOOO 판결 참조).】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같은 쪽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①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2002년경 당시 BB식품에서 근무하다가 CCC협동조합으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원고는 CCC협동조합에서 근무한 2003년부터 위 농지의 양도일이 포함된 2011년까지 사이에 과세관청에 그 근로소득금액으로 매년 약 OOOO원 내지 약 O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기간에 상시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하절기에는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보통 오후 1시 내지 2시에 퇴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CCC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이 사규 내지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일반적인 근로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8년 동안이나 계속하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형태로 근무한 사실을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평일근로 등에 대한 휴식이나 재충전에 필요한 평일 퇴근 후의 시간 내지 주말 휴무일의 대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8년 동안이나 그 면적이 2,036㎡으로 밭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함에 필요한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사회통념상 쉽게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③ 비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를 농지 소재지로 하여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 작성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의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농약, 퇴비 등 구매 사실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8, 9, 10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구입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동안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부족한 점, 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서의 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생계와 세대를 같이하는 원고의 부모, 그 처 및 자녀들과 함께 위 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 ·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1)은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가족 등이 이 사건 농지에서의 농작물 경작 등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해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인 점(원고가 항소심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위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안들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증인 성DD, 당심 증인 유EE의 각 증언 및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현행 시행령은 제66조 제13행에서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4두46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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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직접 경작' 요건과 증거 인정 한계

대법원 2014두46126
판결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 지속 등 정황, 농지원부 기재만으론 자경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 농작업 참여와 노동력 1/2 이상 투입 등 실질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기준 #자경농지 #8년보유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해도 직접 경작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직접 경작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6126 판결은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이용 사실만으로 자경이 추정되지 않으며, 직접 경작의 구체적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도 자경 요건이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직업상 다른 사업·근로에 지속적으로 종사했다면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6126 판결은 상시적으로 농사를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3. 농지원부가 원고 명의로 작성된 것만으로 자경이 인정되나요?
답변
농지원부 명의만으로는 농지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6126 판결은 농지원부의 형식적 작성만으로는 자경사실이 추인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4. 농작물 구입증명서(영수증 등)만으로 자경입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농약·퇴비 등 구입 영수증 등만으로는 직접 경작 8년 이상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6126 판결은 증거의 시기·내용에 비추어 8년간 직접 경작 입증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합니다.
5. 가족이 함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원고의 자경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이 경작에 참여했더라도 원고 본인의 상시 농작업 및 1/2 이상 노동력 투입이 인정되어야 자경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6126 판결은 가족의 노동력 투입만으로는 본인 자경 요건 충족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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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연평균 41,606천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는 아버지가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생산한 농작물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65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구단71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리고 앞서 본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OOO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OOOO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OOOOO 판결 참조).】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같은 쪽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①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2002년경 당시 BB식품에서 근무하다가 CCC협동조합으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원고는 CCC협동조합에서 근무한 2003년부터 위 농지의 양도일이 포함된 2011년까지 사이에 과세관청에 그 근로소득금액으로 매년 약 OOOO원 내지 약 O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기간에 상시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하절기에는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보통 오후 1시 내지 2시에 퇴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CCC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이 사규 내지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일반적인 근로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8년 동안이나 계속하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형태로 근무한 사실을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평일근로 등에 대한 휴식이나 재충전에 필요한 평일 퇴근 후의 시간 내지 주말 휴무일의 대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8년 동안이나 그 면적이 2,036㎡으로 밭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함에 필요한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사회통념상 쉽게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③ 비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를 농지 소재지로 하여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 작성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의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농약, 퇴비 등 구매 사실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8, 9, 10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구입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동안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부족한 점, 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서의 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생계와 세대를 같이하는 원고의 부모, 그 처 및 자녀들과 함께 위 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 ·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1)은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가족 등이 이 사건 농지에서의 농작물 경작 등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해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인 점(원고가 항소심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위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안들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증인 성DD, 당심 증인 유EE의 각 증언 및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현행 시행령은 제66조 제13행에서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4두46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