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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기준·위헌 주장 기각 사례

대법원 2015두38115
판결 요약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 및 관련 위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무서장의 처분이 유지된 사안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 자체가 각하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1세대 1필지 #사업사용 토지 #세무서장 처분 #위헌주장
질의 응답
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인지, 무주택 1세대 소유 1필지의 나지인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15 판결 요지에 따르면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1세대 1필지 나지, 부득이한 사유 존재 여부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외 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원고의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령은 계속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15 판결 요지 중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있었으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 자체가 각하되어 소송이 끝나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1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비사업용 토지에서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구체적으로 증명이 필요하며 본 판례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15 판결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주장이 배척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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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가 무주택 1세대 소유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때 비상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38115

원고, 상고인

최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1.27.선고2014누46616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3. 선고 대법원 2015두38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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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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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1세대 1필지 #사업사용 토지 #세무서장 처분 #위헌주장
질의 응답
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인지, 무주택 1세대 소유 1필지의 나지인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15 판결 요지에 따르면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1세대 1필지 나지, 부득이한 사유 존재 여부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외 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원고의 위헌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령은 계속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15 판결 요지 중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있었으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 자체가 각하되어 소송이 끝나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1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비사업용 토지에서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구체적으로 증명이 필요하며 본 판례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115 판결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주장이 배척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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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가 무주택 1세대 소유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때 비상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38115

원고, 상고인

최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1.27.선고2014누46616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3. 선고 대법원 2015두38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