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교환계약에서 실지 취득가액 확인 불가시 기준시가 환산방법 적법성

대법원 2014두9110
판결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토대로 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실지취득가액 #기준시가 #환산가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토지,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도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110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시 교환계약의 경위와 내용상 실지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하고, 다른 산정기준도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교환계약에서 실지취득가액 확인 불가시 기준시가 산정방식의 타당성과 한계는?
답변
교환계약이 단순교환에 불과하고, 다른 산정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이 유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110 판결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단순교환이며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춰 별도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교환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토대로 계산한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91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30. 2013누30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23. 선고 대법원 2014두9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교환계약에서 실지 취득가액 확인 불가시 기준시가 환산방법 적법성

대법원 2014두9110
판결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토대로 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실지취득가액 #기준시가 #환산가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토지,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도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110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시 교환계약의 경위와 내용상 실지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하고, 다른 산정기준도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교환계약에서 실지취득가액 확인 불가시 기준시가 산정방식의 타당성과 한계는?
답변
교환계약이 단순교환에 불과하고, 다른 산정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이 유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9110 판결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단순교환이며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춰 별도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교환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토대로 계산한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91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30. 2013누30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23. 선고 대법원 2014두9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