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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교환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토대로 계산한 환산가액에 의할 수 밖에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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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91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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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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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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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30. 2013누3036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