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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허위신고 쟁점, 신고액 인정 거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38
판결 요약
토지 매도인이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낮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거래 경위와 타인 진술, 부동산 시세 등에 비춰 신고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 조사 회피, 일관된 제3자 진술 등 구체적 정황으로 세무서의 높은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항소 기각.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검인계약서 #허위신고 #부동산 거래
질의 응답
1. 검인계약서 작성 금액만으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검인계약서 금액이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거나, 거래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춰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538 판결은 매수인 등 관계인 진술, 신고액 대비 실제 거래 정황, 토지 인근 시세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검인계약서 금액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액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 과정에서의 조사 회피, 허위 진술, 주변 시세와 현저한 차이, 관계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538 판결은 원고의 조사를 피하거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타인 진술의 신빙성, 매우 낮은 신고차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3. 관계인의 진술이 세무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매수인 등 제3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시세에 부합되는 진술은 세무당국이 실제 거래가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538 판결은 매도인이 아닌 관계인의 진술 내용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중 허위 신고 및 허위 진술이 드러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허위 신고가 밝혀질 경우,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538 판결은 원고의 허위 신고와 허위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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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일자 및 계약금 지급방법에 대한 매수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매수인이 한 달 뒤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원고의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6538(2014.12.10)

원고, 항소인

송00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3402(2014.06.27)

변 론 종 결

2014.10.29.

판 결 선 고

2014.12.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4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1)의 실지거래가액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900만 원임에도,자신들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박00 등의 허위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실지거래가액이 *억 3,2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희중에게 *,9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의 박00 등, 정00, 김00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박00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박00 등이 다시 김00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점에서도 위 검인계약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박00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의 당초 신고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매 과정에서 단지 *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에 불과한데, 원고가 부동산의 중개 및 임대, 매매업을 영위하였던 경력이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 부동산의 가격폭등에 관한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건 토지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반면, 박00 등과 정00, 김00의 조사 과정에서의 각진술 내용은 위와 같은 정황에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 과

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서로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다른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도 그 양도가액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박00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억 *,2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자료를 토대로 허위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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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검인계약서 작성 금액만으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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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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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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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등 제3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시세에 부합되는 진술은 세무당국이 실제 거래가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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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조사 중 허위 신고 및 허위 진술이 드러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허위 신고가 밝혀질 경우,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538 판결은 원고의 허위 신고와 허위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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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6538(2014.12.10)

원고, 항소인

송00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3402(2014.06.27)

변 론 종 결

2014.10.29.

판 결 선 고

2014.12.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4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1)의 실지거래가액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900만 원임에도,자신들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박00 등의 허위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실지거래가액이 *억 3,2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희중에게 *,9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의 박00 등, 정00, 김00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박00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박00 등이 다시 김00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점에서도 위 검인계약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박00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의 당초 신고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매 과정에서 단지 *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에 불과한데, 원고가 부동산의 중개 및 임대, 매매업을 영위하였던 경력이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 부동산의 가격폭등에 관한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건 토지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반면, 박00 등과 정00, 김00의 조사 과정에서의 각진술 내용은 위와 같은 정황에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 과

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서로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다른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도 그 양도가액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박00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억 *,2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자료를 토대로 허위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