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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명의 대여와 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5두37471
판결 요약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 오피스텔 분양 수입을 합산 신고했으며 오피스텔이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 되는 등 실질 소유·수익관계가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명의대여 #종합소득세 부과 #소득세 취소 #명의신탁 #소유자와 수익자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분양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 제3자 명의를 사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명의 대여자가 실제 거래 수익을 신고하고 등기·양도 과정도 관여했다면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471 판결은 원고가 인감과 운전면허증을 대여해주고 오피스텔 분양수입을 합산 신고한 사실, 등·양도도 명의 승계로 된 점을 근거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본인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라면 실제 수익취득자가 따로 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 및 수익자가 본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471 판결은 현실적으로 원고가 소득을 신고하고 등기·양도도 맡았다면 명의대여라는 주장만으로 세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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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인감과 운전 면허증을 대여해주었고, 근로소득 외에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원고의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74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여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누44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두37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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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텔 분양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 제3자 명의를 사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명의 대여자가 실제 거래 수익을 신고하고 등기·양도 과정도 관여했다면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471 판결은 원고가 인감과 운전면허증을 대여해주고 오피스텔 분양수입을 합산 신고한 사실, 등·양도도 명의 승계로 된 점을 근거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본인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라면 실제 수익취득자가 따로 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 및 수익자가 본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7471 판결은 현실적으로 원고가 소득을 신고하고 등기·양도도 맡았다면 명의대여라는 주장만으로 세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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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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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두374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여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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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누44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두37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