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토지·건물 양도 시 양어장시설 포함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4두1185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면서 양어장시설도 함께 넘긴 경우, 양어장시설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취지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양어장시설 양도 #양도소득세 #부속시설 #구축물 #토지 건물 양도
질의 응답
1.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어장시설을 양도할 경우 양어장시설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양어장시설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면,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 양어장시설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85 판결은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어장시설이 부속 시설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 양어장시설이 별도 독립물이 아니라 건물에 부속된 시설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85 판결은 양어장시설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임을 확인한 하급심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AA 2. 이BB 3. 이CC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제주)2013누1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대법원 2014두1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토지·건물 양도 시 양어장시설 포함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4두1185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면서 양어장시설도 함께 넘긴 경우, 양어장시설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취지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양어장시설 양도 #양도소득세 #부속시설 #구축물 #토지 건물 양도
질의 응답
1.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어장시설을 양도할 경우 양어장시설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양어장시설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면,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 양어장시설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85 판결은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어장시설이 부속 시설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 양어장시설이 별도 독립물이 아니라 건물에 부속된 시설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85 판결은 양어장시설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임을 확인한 하급심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AA 2. 이BB 3. 이CC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제주)2013누1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대법원 2014두1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