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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요건 충족 판단 및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5누33662
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토지 보유 기간 중 약국을 운영하고 근로소득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고,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농지 #8년 자경 #부과처분취소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3662 판결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소득 및 약국 운영 등 본업 종사 사실을 근거로 자경 요건 불충족을 들어 감면 불인정 판결하였습니다.
2.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본업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본업(예: 약국 운영 등)에서의 근로소득 발생은 자경성과 양립하기 어려운 요소로, 자경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3662 판결은 원고의 근로소득 및 약국 운영 사실을 근거로 자경 여부를 부정하였습니다.
3. 자경사실 입증을 위하여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한 객관적 자료, 본인 노동력으로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3662 판결은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을 이유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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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쟁점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약국을 운영한 사실,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나아가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 어 자경을 인정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36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9.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회사무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3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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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토지 보유 기간 중 약국을 운영하고 근로소득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고,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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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3662 판결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소득 및 약국 운영 등 본업 종사 사실을 근거로 자경 요건 불충족을 들어 감면 불인정 판결하였습니다.
2.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본업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본업(예: 약국 운영 등)에서의 근로소득 발생은 자경성과 양립하기 어려운 요소로, 자경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3662 판결은 원고의 근로소득 및 약국 운영 사실을 근거로 자경 여부를 부정하였습니다.
3. 자경사실 입증을 위하여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한 객관적 자료, 본인 노동력으로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3662 판결은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을 이유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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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쟁점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약국을 운영한 사실,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나아가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 어 자경을 인정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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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누3366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9.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회사무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3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